근로계약서 미작성인데 4대보험은 가입했다고 들었고(정확하지 않음), 그동안 월급은 순수 최저시급*근로시간으로 세금 안떼고 받았습니다. 일용직, 프리랜서 중 어떤식으로 등록했는지도 모릅니다. 이 경우 세금을 떼고 계산해서 못받은 돈을 받아야 할까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최저시급 기준으로만 월급을 받아오셨고, 4대보험 가입 형태조차 명확하지 않아 미지급 수당을 어떻게 청구해야 할지 막막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실제 근로 형태가 근로자였다면 명목상 등록 형태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①일용직·프리랜서 등 어떤 명목으로 신고되었든, 편의점 사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시간에 근무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됩니다(대법원 판례상 사용종속관계가 핵심 판단 기준). ②따라서 세금 신고 형태와 무관하게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수당은 세전 기준으로 산정해 청구하시면 됩니다'라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①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시급×8시간 상당액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②야간근로(오후 10시~익일 오전 6시)는 통상임금의 50% 가산, 휴일근로도 8시간 이내 50% 가산이 적용됩니다. ③실제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별개로 미지급분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세금을 임의로 미리 공제해 계산할 필요는 없고 근로감독관이 조사 과정에서 정산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체도 별도의 법 위반입니다'라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며, 이는 미지급 수당 청구와 별개로 진정 시 함께 지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실제 근무 스케줄, 급여 이체 내역, 카카오톡 등 근무 지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시고, ②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 주휴·야간·휴일수당 미지급분을 산정받으시고, ③사업장이 소재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함께 신고하시고, ④진정 전 3년 이내 임금채권만 청구 가능함을 감안해 시효가 도과되지 않도록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명목상 등록 형태와 무관하게 실질이 근로자였다면 미지급 수당을 세전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