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도 되지 않아 그만뒀습니다(9개월)정도 일했는데 월차수당은 못받나요? 그리고 그가게에서 손목터널증후군, 탈모, 우울증 얻고 그만두겠다고 말했지만 그만두지 말라면 잡았어요. 결국 정신이 나갈것같아서 사직서 내고 나갔는데 무단퇴사로 되어있구요. 청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1년이 되지 않아(9개월 정도) 그만두었는데, ① 월차수당(연차수당)을 못 받는지, ② 그 가게에서 손목터널증후군·탈모·우울증을 얻고 그만두겠다고 했지만 (사장이) 잡았고 결국 사직서를 냈는데 무단퇴사로 되어 있는데, 청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일 때문에 발생한 질병이면 산재 신청이 가능함'을 설명드립니다. ① 일(업무) 때문에 발생한 질병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즉 손목터널증후군 등이 업무(그 가게에서의 일)로 인해 발생·악화된 것이라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신청을 하여 치료비(요양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업무로 인해 발생·악화되었다는 것)를 입증해야 하므로, 관련 자료(업무 내용, 진단서 등)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④ 즉 업무상 질병이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우울증 등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산재가 될 수 있음).
'1년 미만 근무자도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가 발생함(5인 이상 사업장)'을 안내드립니다. 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재직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마다 개근 시 1일'의 연차(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② 즉 9개월을 근무하셨다면(매월 개근한 경우), 최대 9일 정도의 연차가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1개월 개근 시 1일씩). ③ 따라서 1년이 되지 않았더라도(9개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월 단위 연차가 발생하므로, 이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즉 1년 미만이라도 월 단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미사용 수당이 정산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음'을 강조드립니다. ①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셨다면, 그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 미사용 수당'이 발생하므로, 이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② 만약 연차 미사용 수당이 정산되지 않으면(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하시면 됩니다. ③ 즉 회사에 먼저 연차 미사용 수당 지급을 요구하시고,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즉 미지급 시 노동청 신고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산재·연차수당·무단퇴사 관련)'을 안내드립니다. ① 업무로 인한 질병(손목터널증후군 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급여 등)를 신청하시고(업무 관련성 입증 자료 확보), ② 5인 이상 사업장이면 9개월 근무 중 매월 개근하여 발생한 연차(최대 9일)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회사에 청구하시되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③ '무단퇴사'로 처리된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실제로는 (질병 등으로) 사직서를 내고 그만둔 것이므로, 그 경위(사직 의사를 밝힌 점 등)를 소명하실 수 있고, 무단퇴사 처리로 인해 부당하게 임금·수당을 못 받는 부분이 있으면 노동청에 함께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④ 정확한 것은 노무사나 고용노동부(1350)·근로복지공단([전화번호 비공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일(업무) 때문에 발생한 질병(손목터널증후군 등)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여 산재를 신청하시고(우울증 등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산재 가능), ②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재직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마다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9개월을 근무하며 매월 개근하셨다면 최대 9일 정도의 연차가 발생하여 이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③ 연차 미사용 수당이 정산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하면 되니 먼저 회사에 지급을 요구하시되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하시고, ④ 무단퇴사로 처리된 부분은 실제로는 사직서를 내고 그만둔 것이므로 그 경위를 소명하실 수 있으니 부당하게 임금·수당을 못 받는 부분이 있으면 노동청에 함께 진정하시되 정확한 것은 노무사나 고용노동부(1350)·근로복지공단([전화번호 비공개])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일 때문에 발생한 질병(손목터널증후군 등)이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급여 등)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우울증 등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산재 가능).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1년 미만이라도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가 발생하므로, 9개월 근무 중 발생한 연차(최대 9일)의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산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무단퇴사 처리된 부분도 실제로는 사직서를 냈으므로 그 경위를 소명하여 함께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고용노동부(1350)·근로복지공단([전화번호 비공개])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