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일하고 퇴사하면 월차수당 못받나요?

Q

1년도 되지 않아 그만뒀습니다(9개월)정도 일했는데 월차수당은 못받나요? 그리고 그가게에서 손목터널증후군, 탈모, 우울증 얻고 그만두겠다고 말했지만 그만두지 말라면 잡았어요. 결국 정신이 나갈것같아서 사직서 내고 나갔는데 무단퇴사로 되어있구요. 청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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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1년이 되지 않아(9개월 정도) 그만두었는데, ① 월차수당(연차수당)을 못 받는지, ② 그 가게에서 손목터널증후군·탈모·우울증을 얻고 그만두겠다고 했지만 (사장이) 잡았고 결국 사직서를 냈는데 무단퇴사로 되어 있는데, 청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일 때문에 발생한 질병이면 산재 신청이 가능함'을 설명드립니다. ① 일(업무) 때문에 발생한 질병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즉 손목터널증후군 등이 업무(그 가게에서의 일)로 인해 발생·악화된 것이라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신청을 하여 치료비(요양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업무로 인해 발생·악화되었다는 것)를 입증해야 하므로, 관련 자료(업무 내용, 진단서 등)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④ 즉 업무상 질병이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우울증 등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산재가 될 수 있음). '1년 미만 근무자도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가 발생함(5인 이상 사업장)'을 안내드립니다. 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재직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마다 개근 시 1일'의 연차(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② 즉 9개월을 근무하셨다면(매월 개근한 경우), 최대 9일 정도의 연차가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1개월 개근 시 1일씩). ③ 따라서 1년이 되지 않았더라도(9개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월 단위 연차가 발생하므로, 이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즉 1년 미만이라도 월 단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미사용 수당이 정산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음'을 강조드립니다. ①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셨다면, 그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 미사용 수당'이 발생하므로, 이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② 만약 연차 미사용 수당이 정산되지 않으면(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하시면 됩니다. ③ 즉 회사에 먼저 연차 미사용 수당 지급을 요구하시고,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즉 미지급 시 노동청 신고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산재·연차수당·무단퇴사 관련)'을 안내드립니다. ① 업무로 인한 질병(손목터널증후군 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급여 등)를 신청하시고(업무 관련성 입증 자료 확보), ② 5인 이상 사업장이면 9개월 근무 중 매월 개근하여 발생한 연차(최대 9일)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회사에 청구하시되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③ '무단퇴사'로 처리된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실제로는 (질병 등으로) 사직서를 내고 그만둔 것이므로, 그 경위(사직 의사를 밝힌 점 등)를 소명하실 수 있고, 무단퇴사 처리로 인해 부당하게 임금·수당을 못 받는 부분이 있으면 노동청에 함께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④ 정확한 것은 노무사나 고용노동부(1350)·근로복지공단([전화번호 비공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일(업무) 때문에 발생한 질병(손목터널증후군 등)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여 산재를 신청하시고(우울증 등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산재 가능), ②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재직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마다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9개월을 근무하며 매월 개근하셨다면 최대 9일 정도의 연차가 발생하여 이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③ 연차 미사용 수당이 정산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하면 되니 먼저 회사에 지급을 요구하시되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하시고, ④ 무단퇴사로 처리된 부분은 실제로는 사직서를 내고 그만둔 것이므로 그 경위를 소명하실 수 있으니 부당하게 임금·수당을 못 받는 부분이 있으면 노동청에 함께 진정하시되 정확한 것은 노무사나 고용노동부(1350)·근로복지공단([전화번호 비공개])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일 때문에 발생한 질병(손목터널증후군 등)이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급여 등)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우울증 등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산재 가능).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1년 미만이라도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가 발생하므로, 9개월 근무 중 발생한 연차(최대 9일)의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산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무단퇴사 처리된 부분도 실제로는 사직서를 냈으므로 그 경위를 소명하여 함께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고용노동부(1350)·근로복지공단([전화번호 비공개])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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