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 월급에 포함해 지급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1년근무하고 1일이후 연차 15개가 발생하는걸로 아는데 1년 2개월 일하고 퇴사하면 연차수당 얼마나 받을수있을까요?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실제 퇴사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헷갈리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볼 여지가 크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①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실제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그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되는 구조이며,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미래의 연차수당을 매월 급여에 선지급하는 방식은 근로자의 휴가 사용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결과가 되어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판례상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려면 기본급과 제수당이 명확히 구분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하는데, 연차수당의 경우 특히 엄격하게 심사됩니다. ③따라서 실제로는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신다면, 이미 월급에 포함되었다고 회사가 주장하더라도 별도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재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1년 2개월 근무 후 퇴사 시 발생하는 연차 일수를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입사 후 1년간 개근 시 다음 해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며(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이는 1년을 채운 다음 날 발생합니다. ②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별도로 연차가 발생(최대 11일)하므로, 1년 2개월 근무하셨다면 입사 첫 해의 최대 11일과 만 1년 시점에 발생한 15일을 합산해 미사용분을 계산해야 합니다. ③2개월분 추가 근무에 대해서는 별도 연차가 추가 발생하지 않고, 만근 여부에 따라 월 단위 연차 발생 여부만 확인하면 됩니다. ④연차수당은 퇴직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시급 또는 일급 환산액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 약정의 유효성을 검토하고, ②입사일 기준 발생한 연차 일수(최대 11일+15일)를 정확히 계산하며, ③미사용 연차 일수와 퇴직 시 통상임금을 곱해 수당을 산정하고, ④회사가 지급을 거부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월급에 포함했다는 약정만으로 연차수당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실제 미사용 연차를 꼼꼼히 계산해보셔야 합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