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난달 시간외근무를 하였는데 계산한 수당과 지급된 금액이 달라서 문의드립니다. 1. 회사에서는 시간외근무 수당을 1시간 단위로만 지급하며 분단위는 절삭한다고 합니다.(10시 이전과 이후 모두 1시간 이내로 근무하면 절삭하며, 한달 단위가 아니라 1일단위로 절삭합니다.) 2. 제가 알기로는 시간외근무 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월급여를 209로 나누어 시급을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시급을 산정할 때 209가 아닌 243으로 나누어 시급을 계산하였습니다. 왜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3. 회사의 규정 중 취업규칙에서 1번과 2번에 대한 근거규정은 없습니다. 1번~3번으로 볼 때,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시간외근무 수당이 예상보다 적게 지급되어 계산 방식에 의문을 갖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회사의 계산 방식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 보입니다.
'통상시급은 원칙적으로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①주 40시간제 사업장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 유급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면 약 209시간(48시간×365/7/12)이 산출되며,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상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의 통상적인 계산 방식입니다. ②회사가 209가 아닌 243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낮게 산정했다면, 이는 통상 소정근로시간에 실제로는 일어나지도 않았거나 별도로 계산해야 할 연장근로시간까지 임의로 포함시켜 분모를 부풀린 것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시급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③취업규칙에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조차 없다면 더욱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④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기상여금 등의 통상임금 인정 범위가 넓어지는 추세이므로, 애초에 통상임금 산정 기초임금 항목 자체도 함께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시간 단위 절삭 및 분단위 절사도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①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근로시간에 비례해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분 단위 실근로시간을 절삭해 1시간 단위로만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임의적 절사로서, 명확한 취업규칙·단체협약상 근거 없이 이루어졌다면 임금 전액 지급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본인의 월급여를 209시간으로 나눈 정확한 통상시급을 직접 계산해 보시고, ②회사가 사용한 243시간 산정의 근거를 취업규칙·근로계약서에서 확인하시고, ③분 단위 절삭 내역과 차액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시고, ④근거가 없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 차액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시급은 209시간 기준 산정이 원칙이며 243시간 산정과 1시간 단위 절삭 모두 명확한 근거 없이는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