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해서 쉬고 있는데 지인의 지인이 2-3개월만 근무해 달라 하는데 재택도 가능 업무라 재택 근무할까 고민 중입니다. 다만 그 지역과 거리가 있어 여러 가지 물어볼 것 같아서요. 가족은 안 된다는 거 아는데 지인의 지인 회사라고 설명해도 괜찮은가요? 해당 경우에 계약 만료로 실급 받으면 부정수급인가요?
퇴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면서 지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2~3개월간 재택으로 근무를 병행할 수 있는지, 이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을지 고민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전제로 지급되는 급여'라는 점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①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중에는 매 실업인정일마다 근로 사실 및 소득 발생 여부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신고하지 않고 소득을 얻으면 부정수급으로 처벌됩니다. ② '가족이 아니면 무조건 근로가 가능하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실제로 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재택근무 포함)를 했다면, 그 상대방이 가족이든 지인의 지인이든 관계없이 반드시 신고 대상입니다. ③ 특히 1개월간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 또는 3일 이하의 일용근로가 아닌 이상, 정식으로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 기간 동안은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되거나 해당 기간의 급여를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④ 신고 없이 근로하고 급여를 계속 수령하면, 이는 적극적 은폐행위로 평가되어 단순 부정수급보다 가중된 제재(최대 5배 추가징수, 형사처벌 가능성)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핵심은 '소득이 발생하는 근로를 했는지, 그리고 이를 성실히 신고했는지'입니다. 지인의 지인 회사라는 설명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이를 숨기고 급여를 받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재택근무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사실관계를 문의하여 실업인정 신고 방법을 확인하고, ② 근로 형태(정식 계약직인지, 단시간 프리랜서성 용역인지)에 따라 구직급여 지급 정지 여부가 달라지므로 계약서 형태를 명확히 하며, ③ 매 실업인정일에 해당 기간 근로 사실과 소득을 빠짐없이 신고하고, ④ 계약만료로 종료된 근로라 하더라도 그 기간의 정확한 소득과 근로시간을 기록해 두어 추후 소명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가족이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안전한 것이 아니라 근로 사실을 신고했는지가 부정수급 여부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신고 방법과 지급정지 여부는 고용센터 및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