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하다가 새로 들어온 과장이 월8일로 바꾸었습니다. 만약에 계약서를 월8일로 다시 계약서를 쓰자고 할때 순순히 해야하나요?
근로계약 내용의 변경이 유효하려면 ① '당사자 간에 변경에 관한 합의'가 있거나, ② '당사자에게 변경권이 발생한 상태에서 이를 적법하게 행사'해야 합니다. 사용자 일방의 변경 의사표시만 있고 이에 대한 근로자(질문자님)의 동의가 없다면, ①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②의 변경권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내용 변경권'은 당초 약정에 의해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에게 변경권을 부여해 두었거나, 사정 변경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정 변경에 의해 변경권이 발생하는 경우'는 ⓐ 근로계약의 바탕이 된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되었고, ⓑ 그러한 사정 변경을 예측할 수 없었으며, ⓒ 사정 변경에 대해 변경권을 주장하는 쪽의 책임이 없고, ⓓ 이러한 사정 변경 상태에서 당초 계약을 그대로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심히 불공정한 경우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제시하신 사례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 변경에 의한 변경권이 발생했는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변경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 여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영역이라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주 5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다가, 새로 온 과장이 근무 형태를 월 8일 근무로 바꾸었고, 계약서를 월 8일로 다시 쓰자고 할 때 순순히 응해야 하는지)에 맞추어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은, 근로시간·근무일수 등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이를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의 동의(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용자(회사)가 일방적으로 주 5일 근무를 월 8일 근무로 바꾸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 변경(근무일수 감소로 인한 임금 감소 등)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면 월 8일 근무로의 변경(및 그에 따른 새 계약서 작성)에 반드시 동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회사가 새 계약서(월 8일)를 쓰자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의 주 5일 근로계약이 그대로 유효하게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의 변경은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유의하실 점은, ① 만약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 등 '현저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근무 형태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앞서 설명한 엄격한 요건(ⓐ~ⓓ)을 갖추면 예외적으로 변경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이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됩니다. ② 또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또는 노동조합)의 동의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③ 근로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가 불이익(해고 등)을 주면, 그 자체가 부당한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원하지 않으시면 월 8일로의 변경 및 새 계약서 작성에 동의하지 마시고, ② 기존 주 5일 근로계약서를 잘 보관하시며, ③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무일수를 줄여 임금을 감액하거나 변경을 강요하면, 그 부당함을 이유로 관할 고용노동청(1350)에 상담·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사정 변경 등을 이유로 변경을 요구하더라도, 그 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보아야 하므로 함부로 동의하지 마시고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근로조건(근무일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므로, 원하지 않으시면 월 8일 변경·새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실 수 있고 기존 주 5일 계약이 유지됩니다. 부당한 강요나 불이익이 있으면 고용노동청에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