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이게 맞는 건가요?

Q

저는 식당 홀에서 하루 6시간 근무를 하면서 한달 백사십 받는데 시간외 작업으로 총 이백정도 가져 갑니다. 그런데 식당 사장님이 일년이 지나 일년 퇴직금을 지불 하는데 기본금으로 겨산해서 세금 떼고 백삼십정도 나왔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사장님 한테 삼개월 계산해서 나오는거 아니냐고 물으니 세무소에서 기본금 으로 계산하는게 맞다고하네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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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식당 홀에서 하루 6시간 근무하며 한 달에 140만 원을 받는데, 시간외 작업으로 총 200만 원 정도를 가져가는 상황에서, 1년이 지나 퇴직금을 지급하는데 사장님이 '기본급으로 계산'하여 세금을 떼고 130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이것이 맞는지(사장님은 세무소에서 기본급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고 함)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퇴직금은 기본급이 아니라 평균임금(받은 모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함'을 설명드립니다. ① 아닙니다(사장님의 계산은 잘못되었습니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를 제공하여 받은 모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② 즉 기본급뿐만 아니라, 시간외 근로수당 등 실제로 받은 모든 임금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③ 따라서 기본급(140만 원)만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은 잘못이며, 실제로 받은 총 임금(약 2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④ 즉 퇴직금은 받은 모든 임금(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시(기본급 + 시간외 수당 전부 반영)'를 안내드립니다. ① 예를 들어, 기본급 200만 원에 시간외 근로수당 100만 원을 더하여 총 3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았다면, '300만 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② 즉 기본급만이 아니라, 시간외 수당 등을 포함한 실제 지급 임금 전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③ 질문자님의 경우, 기본급 140만 원이 아니라 실제로 받으신 총 임금(약 200만 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④ 따라서 사장님이 기본급(140만 원)으로만 계산한 것은 잘못이며, 총 임금(200만 원)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세무소에서 기본급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강조드립니다. ① 사장님이 '세무 사무소에서 기본급으로 (퇴직금을) 하는 게 맞다고 했다'고 하셨다면, 그것은 그 세무사(세무 사무소)에게 누명을 씌우는 것과 같습니다. ② 즉 퇴직금은 (기본급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므로, 세무 전문가가 '기본급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했을 리가 없습니다. ③ 따라서 사장님의 그 말(세무소가 기본급으로 계산하라고 했다)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④ 즉 퇴직금은 기본급이 아니라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응 방법(정확한 퇴직금 산정·차액 청구)'을 안내드립니다. ① 퇴직금은 기본급이 아니라, 시간외 수당 등을 포함하여 실제로 받은 모든 임금(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② 사장님이 기본급(140만 원)으로만 계산하여 적게 지급하였다면, 실제 평균임금(약 200만 원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여 그 '차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③ 사장님이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④ 정확한 퇴직금 산정은 공인노무사나 고용노동부(1350)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퇴직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를 제공하여 받은 모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기본급뿐만 아니라 시간외 근로수당 등 실제로 받은 모든 임금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고 기본급(140만 원)만으로 계산하는 것은 잘못이며, ② 예를 들어 기본급 200만 원에 시간외 근로수당 100만 원을 더한 총 300만 원을 받았다면 300만 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하므로 질문자님도 실제로 받으신 총 임금(약 2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고, ③ 사장님이 '세무 사무소에서 기본급으로 계산하는 게 맞다고 했다'는 것은 퇴직금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법에 어긋나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니, ④ 실제 평균임금(약 200만 원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여 그 차액을 청구하시고 사장님이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되 정확한 산정은 공인노무사나 고용노동부(1350)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퇴직금은 기본급이 아니라 '받은 모든 임금(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즉 시간외 수당 등을 포함한 실제 지급 임금 전체(질문자님은 약 200만 원)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므로, 사장님이 기본급(140만 원)으로만 계산한 것은 잘못입니다. '세무소가 기본급으로 계산하라고 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평균임금으로 다시 계산하여 차액을 청구하시고, 사장님이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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