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구할 때 근로자가 취해야 할 행동이 있나요?

Q

입사 3개월후에 회사측에서 권고사직을 요구시에 근로자 직원이 취해야할 행동이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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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구할 때 근로자가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퇴직을 권유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동의하면 자진 사직이 되므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의 법적 성격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동의(사직서 제출)해야만 성립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거부하는데도 회사가 강제로 퇴직시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취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첫째, 즉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요구에 당황하더라도 즉석에서 사직서에 서명하거나 제출하지 마세요. 한 번 제출한 사직서는 되돌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둘째, 권고사직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고, 가급적 문서(이메일·문자)로 기록을 남기세요. 셋째, 조건을 협상합니다. 권고사직에 응할 의사가 있더라도, 위로금(퇴직금 외 별도 보상), 희망퇴직 지원금,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권고사직 동의 시 수령 가능) 등을 먼저 확인하세요. 넷째,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권고사직에 동의한 경우는 비자발적 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발적 사직' 또는 '개인 사정 사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불가능하므로 사직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권고사직 거부 후 회사가 부당한 대우를 한다면 즉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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