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되기 전 해고당했는데 계약기간 채울 수 있나요?

Q

1개월 된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도 받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계약종료를 당했는데요, 이런 경우 계약기간이라도 일할수있냐고 요청이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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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1개월 된 계약직 근로자인데, 30일 전에 해고예고도 받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계약 종료(해고)를 당한 상황에서, 계약기간이라도 (계속) 일할 수 있느냐고 요청이 가능한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계약기간 만료 전 일방적 해고는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라도,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 동안은 근무가 보장'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음). ② 따라서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해고)한 것이라면, 이는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③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가능하므로, 먼저 사업장이 5인 이상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원직 복직 또는 임금 상당액'을 안내드립니다. ①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 '원직 복직(다시 그 자리로 복귀)' 또는 ㉡ (복직 대신) '금전보상'과 함께, ㉢ '해고 기간 동안 일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즉 계약기간 만료 전에 부당하게 해고당한 것이라면, 구제신청을 통해 복직하거나 그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계약기간이라도 일할 수 있느냐'는 요청(원직 복직)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실현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미만이라 청구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다만, 질문자님은 '1개월'밖에 근무하지 않으셨으므로(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 '해고예고수당(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 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해고예고수당은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③ 즉 해고예고수당은 어렵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계속근로기간과 관계없이) 가능하므로, 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먼저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② 5인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일방적으로 해고당한 점을 근거로,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③ 이를 위해, ㉠ 근로계약서(계약기간이 명시된), ㉡ 해고 통보를 받은 사실(문자·녹음 등), ㉢ 근무 사실 등을 확보하시고, ④ 절대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사직서를 내면 자진 퇴사로 처리되어 부당해고 다툼이 어려워짐), 해고 사유·시기가 적힌 해고통보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⑤ 노무사나 고용노동부(1350)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계약직이라도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 동안은 근무가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이라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고(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②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원직 복직(계약기간 동안 일하는 것) 또는 금전보상과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이라도 일하겠다'는 요청은 구제신청으로 실현할 수 있으며, ③ 다만 1개월 근무(3개월 미만)라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으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하고, ④ 사업장이 5인 이상인지 확인하여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근로계약서·해고 통보 자료 등을 확보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되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해고통보서를 요구하시며 노무사나 고용노동부(1350)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계약직이라도 계약기간 동안은 근무가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라 계약기간 만료 전 일방적 해고는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5인 이상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원직 복직(계약기간 동안 일하는 것) 또는 금전보상과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개월 근무(3개월 미만)라 해고예고수당은 어려우니, 근로계약서·해고 통보 자료를 확보해 해고일부터 3개월 내에 구제신청을 하시되 사직서를 내지 마시고 해고통보서를 요구하시며 고용노동부(1350)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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