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먼저 예상한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계산시 : 5,786,485원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시 : 6,124,158원. 현재 토스로 조회한 퇴직연금(확정기여형퇴직연금 DC)은 5,269,650원입니다. 1. 토스로 조회된 퇴직연금이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보다 적을 수 있나요? 2. 위와 같을 시 저는 통상임금으로 계산된 퇴직금과 토스로 조회된 퇴직연금 둘 중에 어떤 방식으로 퇴직금을 받게 되는건가요? 3. 만약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이 퇴직연금(dc)보다 많은데도 (통상임금 퇴직금 > 퇴직연금) 무조건 퇴직연금으로 수령해야하는건가요?
평균임금 기준과 통상임금 기준으로 각각 계산한 퇴직금 예상액이 다르고, 실제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으로 조회되는 금액은 그보다도 더 적어 어떤 기준이 맞는 것인지 혼란스러우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은 퇴직금 산정 기준과 별도로 매년 납입된 부담금과 그 운용수익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계산하는 최저 보장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즉 통상임금 계산액이 평균임금 계산액보다 크다는 것은 이례적인데, 이는 최근 3개월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상여금이나 연장근로수당 등이 적어 평균임금이 낮게 나온 경우일 수 있습니다. ②그런데 DC형 퇴직연금은 매년 사용자가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개인 계좌에 납입하고, 그 적립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여 발생한 손익까지 반영해 퇴직 시 수령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DC형 퇴직연금액이 법정 퇴직금(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 기준) 계산액보다 적게 나타나는 것은 사용자가 법정 기준에 미달하여 부담금을 납입했거나, 운용 손실이 발생했거나, 산정 기준연도의 임금이 실제보다 낮게 신고되었을 가능성 등을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③만약 사용자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미달하는 부담금을 납입했다면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사용자는 미납분을 추가 납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④DC형에 가입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퇴직 시 계좌에 적립된 금액(부담금+운용손익)을 그대로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정 퇴직금 계산액이 더 많다고 해서 임의로 그 차액을 추가 청구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지만, 부담금 미납이 원인이라면 별도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회사에 매년 DC형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정확히 납입되었는지 납입내역 확인을 요청하고, ②운용 손익을 제외한 순수 납입 부담금 총액을 연도별로 대조해 법정 기준 미달 여부를 확인하며, ③미납분이 확인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해 추가 납입을 요구할 수 있고, ④DC형에 가입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퇴직 시에는 계좌 잔액을 수령하는 것이며 법정 퇴직금 기준으로 임의 선택 수령은 불가능함을 이해해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DC형 퇴직연금은 부담금 납입 및 운용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법정 기준액보다 낮다면 부담금 미납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며, 구체적인 납입내역 대조는 노무사와 상담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