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간 1년 안되면 상여금 못받나요?

Q

13개월 근무하고 했는데 11개월은 연장이 아닌 재입사로 하자고 합니다 이럴경우 통합 2년 같은회사에서 근무했는데 퇴직금 및 상여금은 일년이 되지않은 계약임에 줄수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도 합법인가요? 실제 계약하여 근무기간은 이년이고 보직 변경없이 같은 업무만했는데 2년될때 퇴직금은 청구 못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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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동일한 사업장에서 2년간 계속 근무하셨는데도 사업주가 중간에 계약을 끊어 '재입사'로 처리하면서, 최근 11개월분에 대해서는 상여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는 형식만 재입사일 뿐 실질은 계속근로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근속기간 판단은 계약서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계속근로 여부로 판단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① 대법원 판례는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업무 내용, 근무 장소, 지휘감독 관계가 동일하게 유지되었다면 계약서상 재입사 형식을 취했더라도 계속근로로 인정합니다. ② 특히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매우 짧고 업무 연속성이 인정되면 근속기간은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③ 말씀하신 것처럼 보직 변경 없이 동일 업무를 계속 수행하셨다면 재입사는 실질보다는 퇴직금·상여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④ 이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 요건도 전체 2년을 기준으로 충족됩니다. '상여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는 실질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발생한다'는 점도 짚어야 합니다. ①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정되어 있어, 재입사 형식이 무효로 판단되면 전체 2년분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② 상여금 역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관행상 지급기준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사업주가 형식적으로 계약을 쪼갠 것이 퇴직금 지급 회피 목적이었다는 정황(동일 업무, 동일 조건, 공백기간의 부자연스러움)이 뒷받침되면 근로자 측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④ 다만 실제로 완전한 퇴직 정산(퇴직금 지급, 4대보험 상실신고 등)이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최초 입사일부터 현재까지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4대보험 가입이력을 모두 확보하시고, ② 재입사 처리 전후로 업무 내용과 근무조건이 동일했음을 입증할 자료(업무일지, 이메일 등)를 준비하시며, ③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상 퇴직금 청구소송을 검토하실 수 있고, ④ 상여금은 취업규칙이나 임금대장상 지급 기준을 확인해 함께 청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형식적 재입사 처리만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이어졌다면 전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과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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