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월 근무하고 했는데 11개월은 연장이 아닌 재입사로 하자고 합니다 이럴경우 통합 2년 같은회사에서 근무했는데 퇴직금 및 상여금은 일년이 되지않은 계약임에 줄수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도 합법인가요? 실제 계약하여 근무기간은 이년이고 보직 변경없이 같은 업무만했는데 2년될때 퇴직금은 청구 못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2년간 계속 근무하셨는데도 사업주가 중간에 계약을 끊어 '재입사'로 처리하면서, 최근 11개월분에 대해서는 상여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는 형식만 재입사일 뿐 실질은 계속근로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근속기간 판단은 계약서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계속근로 여부로 판단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① 대법원 판례는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업무 내용, 근무 장소, 지휘감독 관계가 동일하게 유지되었다면 계약서상 재입사 형식을 취했더라도 계속근로로 인정합니다. ② 특히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매우 짧고 업무 연속성이 인정되면 근속기간은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③ 말씀하신 것처럼 보직 변경 없이 동일 업무를 계속 수행하셨다면 재입사는 실질보다는 퇴직금·상여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④ 이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 요건도 전체 2년을 기준으로 충족됩니다.
'상여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는 실질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발생한다'는 점도 짚어야 합니다. ①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정되어 있어, 재입사 형식이 무효로 판단되면 전체 2년분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② 상여금 역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관행상 지급기준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사업주가 형식적으로 계약을 쪼갠 것이 퇴직금 지급 회피 목적이었다는 정황(동일 업무, 동일 조건, 공백기간의 부자연스러움)이 뒷받침되면 근로자 측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④ 다만 실제로 완전한 퇴직 정산(퇴직금 지급, 4대보험 상실신고 등)이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최초 입사일부터 현재까지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4대보험 가입이력을 모두 확보하시고, ② 재입사 처리 전후로 업무 내용과 근무조건이 동일했음을 입증할 자료(업무일지, 이메일 등)를 준비하시며, ③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상 퇴직금 청구소송을 검토하실 수 있고, ④ 상여금은 취업규칙이나 임금대장상 지급 기준을 확인해 함께 청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형식적 재입사 처리만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이어졌다면 전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과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