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32.5시간 근무자가 하루 2시간 단축근무하면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Q

주 32.5 시간 근무하는 개인 사업장 입니다. 직원이 모성보호 시간을 사용 하루 2시간 단축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월 235만원 급여를 받는 직원 한달 지급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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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모성보호 단축근무) 시 급여 지급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설명드립니다. ① 제도 개요: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소 주 15시간에서 최대 주 35시간까지 단축 가능합니다. ② 사용 기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가산하면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단축 시 급여 처리를 설명드립니다. ① 단축 시간만큼 급여 감소: 회사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급여를 지급합니다. 단축 전 월급에서 단축 시간 비율만큼 줄어듭니다. ② 고용보험 급여 보전: 고용보험에서 단축 근로로 줄어든 임금 일부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지원합니다. ③ 지원 금액: 단축 전 통상임금의 80%(상한 200만 원)에서 단축 후 통상임금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사업주 신청: 근로자가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② 급여 신청: 근로자가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또는 고용센터에 단축 급여를 신청합니다. 매월 신청이 필요합니다. ③ 불이익 금지: 육아기 단축 사용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면 사업주가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센터(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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