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먼저 그만두라고 해서 사직서를 문자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자로 제출한 사직서를 사장님이 안보더라도 근로관계는 종료되는걸로 봐야하나요?
1.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사용자가 이를 수락한다면 그 시점에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수락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당기 후 1임금지급기(약 30일)이 지나야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사업주가 이를 수리한 경우 원하시는 퇴사일에 퇴사하여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임금지급기일(임금산정기간, 예를 들어 1~말일)이 경과한 시점에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되오니 임금산정기간을 확인하여 근로관계 종료일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신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도달한 시점(문자가 수신된 시점)을 기준으로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장님이 실제로 문자를 확인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통상적으로 도달했다고 볼 수 있는 상태라면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다만 사장님이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1개월(1임금지급기)이 경과해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사장님이 먼저 그만두라고 하신 상황이므로, 실질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니, 사직서 제출 경위를 잘 정리해 두시고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1350)나 노무사와 상담하여 해고와 사직 중 어느 쪽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한지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