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이 31일인 달에 가족 돌봄 휴가 1일 사용 시 1일치 급여가 무급 처리 되어 차감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하여도 30일 정상 근무를 하였기에 무급 처리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한 달이 31일인 달에 가족돌봄휴가를 1일 사용하셨는데 이 하루가 무급으로 공제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대 10일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법에서 유급을 강제하고 있지 않아,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상 별도 유급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② 다만 일부 회사가 자체 규정으로 일부를 유급 부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먼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유급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③ 무급인 경우에도 결근과 달리 정당하게 부여된 휴가이므로 징계나 근태상 불이익을 줄 수 없고, 단지 해당 일수만큼 임금을 공제할 수 있을 뿐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일할 공제 방식이 쟁점입니다'
① 월급제는 통상 소정근로일수 또는 역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는데, 실무적으로 '월급÷해당 월의 역일수' 또는 '월급÷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에서 1일분 환산' 방식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② 31일인 달이라 하더라도 소정근로일 중 1일을 사용한 것이므로 그 하루치만 정확히 공제되어야 하고, '30일 근무했으니 무급처리 안 된다'는 논리는 임금 산정 방식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③ 즉 '31일 중 1일=30일 정상근무이니 무급처리 부당'이라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고, 회사의 통상적인 일할계산 기준이 취업규칙에 명시된 대로 정당하게 적용되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④ 공제액이 실제 소정근로일수 기준 1일 통상임금을 초과해 과다 공제되었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회사 취업규칙·단체협약에 가족돌봄휴가 유급 규정이 있는지 우선 확인하시고, ② 없다면 무급 공제 자체는 적법하나 산정방식이 취업규칙에 명시된 대로 정확히 적용되었는지 급여명세서로 검토하시며, ③ 과다공제가 의심된다면 회사에 산정근거 자료를 요청하시고, ④ 시정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가족돌봄휴가는 법적으로 무급이 원칙이며 31일이라는 날짜 수와 무관하게 정당하게 1일분 임금이 공제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산정방식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