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근로자의 근무시간별 휴게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Q

'근로 기준법 제 54조 사용자는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 시간 도중 주어야 한다' 라고 알고있는데요. 1. 청소년은 하루에 7시간 일하니 휴게시간은 52분 30초인건가요? 2.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 휴게시간을 8시간을 일하면 1시간을 줘야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7시간을 일하면 1시간을 줘야한다는 것인가요? 3. 휴게시간에도 시급을 받나요? 4. 청소년은 최대 하루에 7시간씩 일주일에 35시간을 일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1주일에 한번 이상 줘야하는 유급휴일을 주지 않은셈이 되는 것 아닌가요? 유급휴일을 주지 않은만큼 추가수당을 주면 되는것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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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청소년 근로자의 휴게시간과 유급휴일 산정 방식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조문을 정확히 이해하시려는 점이 인상적이며, 하나씩 짚어 설명드리겠습니다. '휴게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청소년의 법정 근로시간 상한과는 별개의 개념이다'는 점을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며, 이는 실제 근무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비례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연소자(18세 미만)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9조에 따라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는 성인 근로자의 1일 8시간, 1주 40시간보다 짧게 설정된 별도의 상한선입니다. ③ 하루 7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은 4시간 초과 8시간 미만 구간에 해당하므로 최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실무상 대다수 사업장은 안전하게 1시간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으나 법정 최소기준은 30분입니다. ④ 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하며, 이는 연소자든 성인이든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무급이며, 청소년의 짧은 법정 근로시간이 유급휴일 부여 의무를 없애는 것은 아니다'는 점도 명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원칙적으로 무급이며 시급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② 다만 명목상 휴게시간이라도 실제로는 대기하며 업무 지시를 받는 상태였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임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③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주휴일 규정은 청소년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주 35시간 근무와 별개로 유급주휴일이 발생합니다. 즉 1일 7시간, 1주 35시간 근무는 법정 상한을 지킨 것일 뿐 주휴수당 발생 요건과는 무관합니다. ④ 따라서 1주 35시간을 모두 채워 근무했더라도 개근 요건을 충족했다면 주휴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실제 1일 근무시간에 따라 휴게시간이 30분 또는 1시간 이상 정확히 부여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② 휴게시간 중 실제로 업무 지시나 대기가 있었는지 기록해 두시며, ③ 1주 개근 여부와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급여명세서로 확인하시고, ④ 주휴수당이 누락되었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휴게시간은 실근로시간에 비례해 30분 또는 1시간이 부여되며 무급이 원칙이고, 주 35시간 근무와 유급주휴일은 별개로 함께 보장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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