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로 시급 11,000원 월~금 3시간씩 근무 입니다. 총 36시간 12일간 근무 했습니다. 사장님이 한달안에 관두면 70%만 주겠다 근로계약서에 썼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장씩 나눠가져야 하는 근로계약서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카톡으로 찍어서 보내주시더군요.. 제 자필도 아닙니다. 싸인도 사장님이 그냥 해서 사진으로 보낸준 것 입니다. 100% 계산하면 세금 떼고 주휴 넣고 446,760원이 나왔는데 받은건 317,730원을 받았습니다. 한달안에 관두면 70%만 주겠다는데 이거 법에 걸리는거 아닌가요? 저는 최저임금보다 못받은거 아닌가요?
1개월 이내 퇴직 시 임금의 70%만 지급하는 회사 규정의 적법성을 설명드립니다.
임금 감액 규정의 위법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은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는 것은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위반됩니다. ② 30% 감액 규정 무효: "1개월 이내 퇴직 시 임금 70%만 지급한다"는 취업규칙이나 계약 조항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습니다. ③ 위약금 예정 금지: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을 금지합니다. 30% 감액은 사실상 위약금 예정과 같으므로 무효입니다.
전액 임금 청구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전액 청구 권리: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 전액(100%)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규정을 이유로 30%를 공제하면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② 고용노동부 신고: 임금이 전액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전액 지급을 지시합니다. ③ 민사 청구: 지급받지 못한 임금 30%에 대해 지급명령 또는 민사 소송을 제기합니다.
사용자 측 주장에 대한 대응을 안내드립니다. ① 실제 손해 청구는 가능: 사용자가 1개월 전 퇴직 통보 의무 위반으로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금 30% 자동 공제와는 다릅니다. ② 인수인계 성실 이행: 퇴직 전에 인수인계를 성실히 하면 손해배상 위험도 줄어듭니다. ③ 법적 결론: 70% 임금만 지급하는 규정은 무효이며, 전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