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얘기안하고 퇴사할시 주휴수당 못받게 되나요?

Q

제가 현재 소개소를 통해서 세금3.3만공제하고 일하고있는데 처음에 소개소통해서 얘기들었던거랑 너무 달라서 퇴사하려고하는데 만약에 근로계약서에 미리 얘기안하고 퇴사할시 만근수당 주휴수당 못받게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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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예고 없이 퇴사할 경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지 설명드립니다.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 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그 다음 주 첫날(주휴일)에 지급됩니다. ② 발생 기준: 해당 주의 소정 근로일에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이미 발생한 것입니다. 이후 퇴사 여부는 해당 주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③ 마지막 주 처리: 퇴사하는 주에 소정 근로일을 모두 채웠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도 지급받아야 합니다. 사전 예고 없는 퇴사와 주휴수당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주휴수당 삭감 불가: 사전 퇴사 예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발생한 주휴수당을 삭감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권리이므로 절차 문제와 별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② 예고 의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기간 약정 없는 근로계약은 1개월 전 예고가 필요합니다. 예고 없이 즉시 퇴직하면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은 이론상 있으나 실무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③ 임금 전액 지급: 회사는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발생한 모든 임금(주휴수당 포함)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증거 확보: 출근 기록, 급여 명세서 등으로 주휴수당 발생 사실을 확인합니다. ② 고용노동부 진정: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1350)에 임금 체불로 신고합니다. ③ 소멸시효: 주휴수당 청구권은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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