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현재 소개소를 통해서 세금3.3만공제하고 일하고있는데 처음에 소개소통해서 얘기들었던거랑 너무 달라서 퇴사하려고하는데 만약에 근로계약서에 미리 얘기안하고 퇴사할시 만근수당 주휴수당 못받게 되나요?
사전 예고 없이 퇴사할 경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지 설명드립니다.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 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그 다음 주 첫날(주휴일)에 지급됩니다. ② 발생 기준: 해당 주의 소정 근로일에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이미 발생한 것입니다. 이후 퇴사 여부는 해당 주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③ 마지막 주 처리: 퇴사하는 주에 소정 근로일을 모두 채웠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도 지급받아야 합니다.
사전 예고 없는 퇴사와 주휴수당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주휴수당 삭감 불가: 사전 퇴사 예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발생한 주휴수당을 삭감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권리이므로 절차 문제와 별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② 예고 의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기간 약정 없는 근로계약은 1개월 전 예고가 필요합니다. 예고 없이 즉시 퇴직하면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은 이론상 있으나 실무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③ 임금 전액 지급: 회사는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발생한 모든 임금(주휴수당 포함)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증거 확보: 출근 기록, 급여 명세서 등으로 주휴수당 발생 사실을 확인합니다. ② 고용노동부 진정: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1350)에 임금 체불로 신고합니다. ③ 소멸시효: 주휴수당 청구권은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