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겹치지 않아도 3+3 부모육아휴직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Q

우선 아내는 사기업이고 현재육아휴직중입니다. 올해 9월 출산예정이구요. 그리고 아이 출산 후 1년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히면 3+3부모육아휴직 혜택을 받을수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무원이라 아내가 육아휴직상태에서 제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아빠의달 혜택으로 3개월간 월급100퍼센트가 지급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 출생 후 1년이내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기만 하면 부모의 육아휴직기간이 겹치지 않아도 3+3이 적용되는 것인가요? 만약 1.이 가능하다면 아내가 복직을 하면서 제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제가 공무원이라서 별도의 육아수당 지급신청절차가 없는데 아내의 3+3부모육아휴직 혜택은 어떻게 신청하는 건가요? 3+3이 적용이 안된다면 아내가 복직하기 3개월 전에 제가 육앟 직을 사용해서 3개월 육아휴직기간을 겹치게 하는게 최선일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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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아내는 사기업 근로자로 현재 육아휴직 중이고(올해 9월 출산 예정), 질문자님은 공무원인데, 아이 출산 후 1년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3+3 부모육아휴직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아는 상황에서, ①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겹치지 않아도 (1년 이내에 모두 사용하면) 3+3이 적용되는지, ② 적용된다면 공무원인 질문자님은 별도의 육아수당 지급 신청 절차가 없는데 아내의 3+3 혜택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③ 적용이 안 된다면 아내 복직 3개월 전에 질문자님이 육아휴직을 사용해 기간을 겹치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 '3+3 부모육아휴직 제도는 부모가 동시에 사용할 필요는 없음(만 0세 자녀 대상 순차 사용도 가능)'을 설명드립니다. ① 3+3 부모육아휴직 제도(당시 제도)는,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② 3+3 부모육아휴직 제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부모 모두가 만 0세의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될 뿐', 부모가 '반드시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③ 즉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겹치지 않아도(순차 사용이라도), 부모 모두가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3+3이 적용됩니다. ④ 따라서 기간을 겹치게 할 필요는 없으므로, 아내 복직 전에 굳이 겹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공무원은 육아휴직수당이 별도로 지급되며, 배우자(아내)가 증빙을 제출하여 차액분을 받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질문자님은 공무원이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기만 하면 '공무원수당 규정'에 따라서 '육아휴직수당'이 질문자님에게 (별도의 신청 없이) 지급됩니다. ② 그리고 배우자(아내)분이 '고용센터에, 질문자님(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인사명령서 등)를 제출'하면, 고용센터가 '소급하여 최초 3개월분의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차액분'을 배우자분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③ 즉 ㉠ 질문자님(공무원)은 육아휴직수당을 (공무원수당 규정에 따라) 받고, ㉡ 아내는 (질문자님의 육아휴직 사실을 증빙하여) 3+3 상향분(차액)을 고용센터로부터 받는 방식입니다. ④ 따라서 아내가 질문자님의 인사명령서 등을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3+3 혜택(차액)을 신청·수령하시면 됩니다. 3. '기간을 겹치게 할 필요가 없음(순차 사용으로도 3+3 적용)'을 강조드립니다. ① 위와 같이, 3+3은 부모가 동시에(겹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필요 없이, 부모 모두가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적용됩니다. ② 따라서 '아내 복직 3개월 전에 질문자님이 육아휴직을 사용해 기간을 겹치게 하는 것'을 최선으로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겹치지 않아도 됨). ③ 즉 아내가 육아휴직 후 복직하면서 질문자님이 (이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순차) 방식으로도 3+3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④ 즉 기간을 겹치게 할 필요 없이, 각자 (12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됩니다. '대응 방법(최신 기준 확인·증빙 제출)'을 안내드립니다. ① 3+3 부모육아휴직 제도는 부모가 동시에 사용할 필요 없이 부모 모두가 만 0세(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적용되므로, 기간을 겹치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② 질문자님(공무원)은 육아휴직수당을 별도로 받고, 아내는 질문자님의 육아휴직 증빙(인사명령서 등)을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최초 3개월분의 차액(3+3 상향분)을 받으시면 됩니다. ③ 다만, 이 제도(3+3)는 이후 '6+6 부모육아휴직제' 등으로 개편되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요건·급여액을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정확한 것은 고용센터(고용보험 1350)나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은) 소속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3+3 부모육아휴직 제도는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부모 모두가 만 0세의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될 뿐 부모가 반드시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필요는 없으므로 기간을 겹치게 하지 않아도 적용되고, ② 질문자님은 공무원이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기만 하면 공무원수당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수당이 질문자님에게 지급되며 배우자(아내)분이 고용센터에 질문자님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인사명령서 등)를 제출하면 고용센터가 소급하여 최초 3개월분의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차액분을 배우자분에게 지급하니, ③ 3+3은 부모가 동시에(겹치게) 사용할 필요 없이 순차 사용으로도 적용되므로 아내 복직 3개월 전에 질문자님이 육아휴직을 사용해 기간을 겹치게 하는 것을 최선으로 고려하지 않으셔도 되고, ④ 다만 이 제도는 이후 6+6 부모육아휴직제 등으로 개편되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요건을 관할 고용센터(고용보험 1350)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3+3 부모육아휴직 제도는 부모가 동시에 사용할 필요 없이 부모 모두가 만 0세(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적용되므로, 기간을 겹치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무원인 질문자님은 공무원수당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수당을 별도로 받고, 아내는 질문자님의 육아휴직 증빙(인사명령서 등)을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최초 3개월분의 차액(3+3 상향분)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이 제도는 이후 6+6 등으로 개편되었을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관할 고용센터(고용보험 1350)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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