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받을 수 있나요?

Q

아는사람 통해서 일을 하다가 낙하사고로 다처서 본인돈으로 지금까지 치료 하였는데 그당시 연락처로 연락해보니 업체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산재보상 받을수없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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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지인을 통해 소개받아 일하다가 낙하물에 맞는 사고를 당해 본인 비용으로 치료해오셨는데, 정작 연락하니 사업주 측에서 '업체가 없다'고 발뺌하는 상황으로 매우 곤란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산재보상 가능'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면 원칙적으로 당연 적용되며, 사업주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근로자의 산재보상 청구 자체를 막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② '업체가 없다'는 말은 사업주의 책임 회피일 뿐, 실제로 지휘·감독을 받으며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또는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③ 사업주가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였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은 우선 보상을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이므로, 미가입이 보상 거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④ 다만 근로자성(사용종속관계) 인정 여부와 그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 입증이 관건입니다. '입증자료 확보가 관건' ① 함께 일한 동료의 진술, 작업 지시를 받은 문자·카카오톡 내역, 일당을 받은 계좌이체 내역, 사고 당시 현장 사진이나 CCTV, 사고 경위가 기재된 병원 최초 진료기록(응급실 기록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② 소개해준 지인이 실제 시공업체나 현장소장의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이를 추적해 실질적 사업주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산재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하고, ② 공단이 자체적으로 실제 시공사·원청을 조사하도록 협조하며, ③ 사업주가 끝내 특정되지 않더라도 공단의 직권조사로 확인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포기하지 말고 신청을 진행하고, ④ 이미 지출한 치료비는 산재 승인 후 요양급여로 소급 정산받을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사업주가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질적인 근로 제공 사실과 사고 경위만 입증되면 산재보상을 받을 여지가 충분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상담과 함께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신청 서류를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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