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8시간이 정규시간입니다. 08시 20분 ~ 17시 30분이구요. 근로계약서상 점심시간은 50분 명시되어있는데 팀장이 본인이 임의로 40분으로 바꿔서 40분밖에 쉬지못하는데 이거 괜찮나요? 신고안되나요?
1일 8시간이 정규 근무 시간(08시 20분 ~ 17시 30분)이고, 근로계약서상 점심시간(휴게시간)은 50분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팀장이 본인이 임의로 40분으로 바꿔서 40분밖에 쉬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것이 괜찮은지, 신고가 안 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50분)은 당연히 지켜야 함'을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점심시간)이 '50분'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당연히 그 시간(50분)을 지켜야 합니다. ② 즉 근로계약서에 정한 휴게시간은 근로조건이므로, 사용자(팀장 등)가 임의로 이를 단축(40분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입니다. ③ 따라서 팀장이 임의로 휴게시간을 40분으로 줄인 것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50분을 지키지 않은 것이 됩니다. ④ 즉 계약서상 50분을 지켜야 합니다.
'8시간 근무 시에는 (50분이 아니라)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함'을 강조드립니다. ① 뿐만 아니라, 하루 8시간 실근무를 하신다면, 근로기준법상 점심시간(휴게시간)은 '50분이 아니라 1시간(60분)을 부여'해야 합니다. ② 즉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8시간 근무에 휴게시간을 50분(또는 40분)만 주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③ 참고로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당 30분 이상'을 부여해야 하므로, 8시간 근무면 1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④ 즉 8시간 근무라면 애초에 50분도 부족하고 1시간을 주어야 하며, 40분으로 줄이는 것은 더욱 위반입니다.
'팀장이 계속 휴게시간을 임의로 단축하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따라서 팀장님이 계속해서 휴게시간을 임의로 단축시킨다면, '노동청(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시정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② 즉 ㉠ 근로계약서상 50분을 지키지 않는 것, ㉡ 8시간 근무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먼저 회사(팀장)에 시정을 요구하시고, 계속 위반하면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④ 즉 노동청 진정으로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시정 요구 → 노동청 진정)'을 안내드립니다. ①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50분)은 지켜야 하고, 8시간 근무라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팀장이 임의로 40분으로 단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임을 회사에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② 그럼에도 계속 휴게시간을 임의로 단축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시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③ 진정 시에는 근로계약서(휴게시간 50분 명시), 실제 근무·휴게 시간 기록 등을 증거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④ 정확한 것은 공인노무사나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점심시간)이 50분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당연히 그 시간을 지켜야 하므로 팀장이 임의로 40분으로 단축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이고, ② 뿐만 아니라 하루 8시간 실근무를 하신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점심시간(휴게시간)은 50분이 아니라 1시간을 부여해야 하는데(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당 30분 이상) 8시간 근무에 50분(또는 40분)만 주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③ 따라서 팀장님이 계속해서 휴게시간을 임의로 단축시킨다면 관할 노동청(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시정 요청을 하실 수 있으니, ④ 먼저 회사에 시정을 요구하시되 계속 위반하면 근로계약서·근무 기록 등을 증거로 준비하여 노동청에 진정하시고 정확한 것은 공인노무사나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50분)은 당연히 지켜야 하며, 팀장이 임의로 40분으로 단축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입니다. 게다가 8시간 근무라면 근로기준법상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50분(또는 40분)만 주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팀장이 계속 휴게시간을 임의로 단축하면, 회사에 시정을 요구하시고 그래도 위반하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시정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공인노무사나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