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을 하였는데 근로자성을 인정 받을 수 있나요?

Q

회사의 요청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불합리한 계약이라고 느끼게 되어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으며 회사와 다투는 중입니다. 현재 계약은 프리랜서직 업무 위탁 계약서로 작성하였으며 회사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계약서로의 적용을 원합니다. 프리랜서의 근로자성 인정 받을 때 실질적인 업무가 중요하지 계약은 중요하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근로자성을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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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프리랜서(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근로자성 판단의 핵심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서의 형식(고용계약인지 도급·위탁계약인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어야만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상 권리가 발생하므로, 이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종속관계 판단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① 업무 내용의 결정 주체: 업무 내용을 사용자(회사)가 정하고,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② 지휘·감독의 정도: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부(구체적인 업무 지시,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 등). ③ 근무시간·장소의 지정: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구체적으로 지정하는지 여부. ④ 보수의 성격: 지급받는 보수가 일한 결과물(성과)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근로 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시간에 비례하는 고정급 등)의 성격을 갖는지 여부. 질문자님이 준비하셔야 할 자료를 안내드립니다. 위 각 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입증 자료(업무 지시 메일·메신저 내역, 출퇴근 시간 기록, 근무 장소 지정 여부를 보여주는 자료, 급여명세서 등 보수 지급 방식)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명칭이 '프리랜서 업무위탁 계약서'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위 요건들을 충족한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으실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크게 좌우되므로, 위 입증자료를 정리하신 후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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