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차 일하고 있습니다. 자기랑 맞지않다고 시간을 줄테니 나가랍니다..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구요.
입사한 지 5개월 만에 회사로부터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간을 줄 테니 나가라는 통보를 받으신 상황으로, 이를 부당한 처사라고 느끼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성향이 맞지 않는다는 사유는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①먼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실체적·절차적 정당성이 모두 요구되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무효이며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됩니다.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의 해고 제한 규정(제23조, 제27조 등)이 적용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비교적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고, 다만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②'시간을 줄 테니 나가라'는 표현이 실제로는 즉시 해고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일정 기간을 두고 인수인계나 이직 준비를 하라는 취지인지에 따라서도 법적 성격이 달라집니다. 만약 특정 날짜를 정해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라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 ③단순히 '성향이 맞지 않는다'는 주관적 이유는 근무태도 불량, 업무능력 현저 부족 등 구체적 사유로 뒷받침되지 않는 한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는 마찬가지로 해고가 제한됩니다. ④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노동위원회를 통해 원직복직 또는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먼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5인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②해고 통보를 받은 날짜, 방식(구두/문자 등),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며, ③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줄 것을 요청하고, ④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5인 미만이라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시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단순히 성향이 맞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사업장 규모와 해고 통보의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신 후 신속히 노무사와 상담하여 구제신청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