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교대 12시간 근무에 시급 9620원이면 월급은 얼마인가요?

Q

제가 2교대식으로 돌아가는데 오전7시~오후7시- 오후7시~오전7시 총 12시간이고 오전2번 오후2번 총 2시간씩 쉬고 4대보험 들어가고 연장근무및 야간수당 주휴수당까지 다 들어가고 제가 이번 9월말까지하면 총 근무한 횟수가 14번인데 담달에 얼마쯤 받을까요 시급은 9620원 최저 시급입니다. 근무하는 시간은 총 10시간인데 얼마을 받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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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대로 07시~19시, 19시~07시 총 12시간씩 근무하시면서 오전·오후 각각 휴게시간을 가지시고, 9월 말까지 총 14회 근무하신 상황에서 예상 급여를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금액은 야간근로 해당 시간, 주휴수당 산정을 위한 주별 근무 패턴 등을 구체적으로 대입해야 산출되므로, 우선 급여 산정에 반영되어야 할 항목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12시간 교대근무는 실근로시간 산정, 연장·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까지 여러 항목이 결합되어 계산된다'는 점입니다. ①먼저 실근로시간은 근무시간(12시간)에서 휴게시간(오전·오후 합산 2시간)을 뺀 10시간이 1회 근무당 기준이 되며, 14회 근무 시 실근로시간 합계는 약 140시간입니다. ②근로기준법 제50조, 제56조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야 하므로, 1회 근무 10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은 연장근로수당(150%) 대상입니다. ③22시부터 다음날 06시 사이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가 추가로 가산되므로, 오후 근무조(19시~07시)의 경우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시간대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별도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④여기에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유급휴일수당)도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며,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근로자라면 이에 따른 근로자 부담분이 공제된 후 실수령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먼저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여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이 각각 항목별로 구분되어 계산되었는지 확인하시고, ②본인의 실제 근무일자별로 주간·야간 근무시간을 구분해 직접 계산해보시며, ③최저임금은 매년 8월경 고시되어 다음 해에 적용되므로 근무 시점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시급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시고, ④계산 결과가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크다면 사업장에 산정 근거 제시를 요청하거나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여부 확인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12시간 교대근무의 월급은 기본급 외에 연장근로·야간근로·주휴수당이 모두 더해져 산정되므로 단순히 시급과 근무횟수만으로는 정확한 금액을 알기 어려우며, 정확한 계산은 급여명세서를 바탕으로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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