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퇴 자주했는데 주휴수당이 나올까요?

Q

내일이 주휴수당 나오는 날인데요. 제가 지난달에 하루 다 채운건 한번이고 그외 여러번 출근했다가 조퇴를 자주 했는데 주휴수당이 나올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구체적인 사실관계(정확한 근무 형태, 조퇴 사유·정도 등)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아래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설명드리니 본인의 상황에 대입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휴일(주휴수당)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유급 주휴일)이 발생하려면 ①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기본 근로시간을 말하며, 연장근로시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조퇴를 자주 했는데 주휴수당이 나오는지'의 핵심은 ①번 요건인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입니다. 여기서 '개근'은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은 것(출근한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점은, 지각·조퇴·외출은 그날 '출근'은 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결근'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정해진 근무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조퇴했더라도, 그날 출근을 한 이상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여러 번 출근했다가 조퇴를 자주 하셨더라도, 소정근로일에 '출근' 자체는 하셨다면(결근이 없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퇴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주의 주휴수당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주에 '결근'(아예 출근하지 않은 날)이 있었다면 그 주는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조퇴로 실제 일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그 시간만큼의 임금은 공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조퇴한 시간만큼의 임금 공제'와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조퇴 시간만큼 임금이 줄어드는 것과 별개로, 결근이 없어 개근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또한 취업규칙 등에 '지각·조퇴가 일정 횟수 이상이면 결근 1회로 본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규정으로 근태 관리를 할 수는 있으나, 실제 결근이 없는데도 이를 근거로 주휴수당을 부정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①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 개근 + 주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하고, ② 지각·조퇴는 그날 출근한 것이므로 결근이 아니어서 개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조퇴 시간만큼의 임금은 공제될 수 있음). ③ 다만 결근(아예 출근하지 않은 날)이 있으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근무 형태(주 15시간 이상인지, 결근이 있었는지)를 확인하시고, 애매하면 근로계약서·근태 자료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노동청(1350)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