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에도 근로계약서 작성과 최저임금·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있나요?

Q

1. 수습기간이던 아니던 근로 계약서는 무조건 처음 일하는날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만약 일하는 첫날 작성 안하면 벌금 500만원인거죠? 2. 수습기간이라고 해도 무조건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하는거죠? 3. 만약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중에는 월급에서 10%를 제외 하고 지급한다라고 작성하는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10%를 제외 한다고 해도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은 일한 날짜에 맞게끔 꼭 지급해야 하는거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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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와 임금 감액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로 '근로계약서는 수습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 개시 전 또는 개시일에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①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며, 이는 수습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②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실무상 최초 적발 시에는 시정지시 후 미이행 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반드시 500만원이 바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지만 처벌 근거 규정 자체는 명확히 존재합니다. ③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대표적 사유입니다. 두 번째로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①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한해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이 허용됩니다. ②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직종(청소, 경비, 배달 등)은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감액이 아예 허용되지 않습니다. ③주휴수당은 최저임금 감액과 별개의 제도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수습기간 중이라도 지급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월급의 10%를 일률적으로 제외한다는 계약 조항의 효력'입니다. ①1년 미만 계약이거나 단순노무직종이라면 최저임금 감액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해당 조항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무효가 되고, 차액을 추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1년 이상 계약의 비단순노무직이라도 감액은 최저임금의 90%까지만 허용되므로 이를 초과해 10%를 넘는 감액을 정하거나 최저임금 미달 결과를 낳는 조항은 그 초과 부분만큼 무효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현재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과 감액 조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②본인의 직종이 단순노무직종 고시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며, ③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데 감액이 적용되고 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④주휴수당이 누락되었다면 최근 3년분까지 소급 청구가 가능함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명백한 위법이며 수습 중 임금 감액도 법이 정한 요건을 벗어나면 무효입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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