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예고도 없이 해고통보를 받아도 해고예고수당은 못받나요?

Q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용역계약서를 쓰고 급여는 근무시간제가 아닌 결과물 건당으로 3.3% 떼고 받았습니다. 재택근무로 2년정도의 기간 일을 했는데 갑자기 예고도 없이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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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용역계약) 형태로 일하다 예고 없이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의 전제 조건을 설명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용역계약서)이라는 형식 자체는 이를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이 아닙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계약서의 명칭이 용역계약서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기준으로 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① 업무 내용을 회사가 구체적으로 지정했는지. ② 업무 수행 과정에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는지(수정 요청, 진행 상황 보고 의무 등). ③ 근무시간이나 업무 마감을 회사가 실질적으로 통제했는지. ④ 보수가 결과물의 완성도와 무관하게 정기적으로 일정하게 지급되었는지, 혹은 순수히 건당 성과에 따라 달라졌는지. 질문자님 사례에서 고려할 요소를 안내드립니다. ① 근로자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요소: 2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계속하여 일해오셨다는 점, 재택근무였더라도 정기적으로 업무 지시나 마감 요청을 받았다면 이는 종속성을 뒷받침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② 근로자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요소: 결과물 건당으로 급여가 산정되고 3.3% 원천징수를 해왔다는 점은 프리랜서(개인사업자)적 성격을 보여주는 요소이지만, 이것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만약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 지시 내역(메일, 메신저), 마감 기한 통제 여부, 급여 지급 패턴 등을 정리하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노무사와 상담하여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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