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급여명세서 맞게 기입한건가요?

Q

회사에서 알바 지급명세서 작성시 알바수당+주휴수당에다가 4대보험(건강, 고용, 국민, 장기요양) 공제하지 않은 총 금액을 기입하는게 맞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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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회사에서 아르바이트 (임금)명세서 작성 시, '알바 수당 + 주휴수당'에다가 4대 보험(건강·고용·국민·장기요양)을 공제하지 않은 총 금액을 기입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임금명세서에는 임금 구성 항목과 계산 방법을 모두 기입해야 함'을 설명드립니다. ① '알바 지급명세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임금명세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② 임금명세서에는, 기본급,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임금이 구성되는 모든 내용'이 기입되어야 하며, 그 '계산 방법까지도' 기입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③ 즉 단순히 총액만이 아니라, 각 임금 항목(기본급·주휴수당 등)과 그 계산 방법을 명세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④ 따라서 임금 구성 항목·계산 방법을 모두 기입하셔야 합니다. '4대 보험료·소득세 공제 내역도 기입하는 것을 권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4대 보험료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이라) 굳이 명세서에 기입하지 않아도 됩니다(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은 아님). ② 다만,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4대 보험료와 소득세가 각각 얼마씩 공제된 것인지'를 명세서에 기입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③ 즉 공제 항목(4대 보험료·소득세)과 그 금액을 기재해 두면, 실제 지급액(공제 후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명확해져, 나중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④ 따라서 공제 내역도 기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하지 않은 총 금액'만 기입하는 것보다 지급·공제 내역을 함께 기입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강조드립니다. ① 질문자님께서 '4대 보험을 공제하지 않은 총 금액'을 기입하는 것이 맞는지 물으셨는데, ㉠ 임금명세서에는 임금 항목(기본급·주휴수당 등)과 계산 방법을 기재하고(지급 총액), ㉡ 여기에 공제 항목(4대 보험료·소득세)과 그 금액, ㉢ 실제 지급액(공제 후 금액)을 함께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② 즉 '지급 총액(공제 전) + 공제 내역 + 실지급액'을 모두 기재하면 명확합니다. ③ 따라서 공제하지 않은 총 금액만 적기보다는, 공제 내역과 실지급액도 함께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④ 즉 지급·공제 내역을 함께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임금명세서에는 기본급·주휴수당 등 임금 구성 항목과 계산 방법을 모두 기입하시고, ② 4대 보험료는 필수 기재사항은 아니나 추후 분쟁 방지를 위해 4대 보험료·소득세가 각각 얼마씩 공제되었는지(공제 내역)를 기입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③ 즉 지급 총액(공제 전)·공제 내역·실지급액을 함께 기재하시면, 명확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④ 정확한 임금명세서 작성 방법은 공인노무사나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알바 지급명세서'는 임금명세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임금명세서에는 기본급·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 임금이 구성되는 모든 내용이 기입되어야 하며 그 계산 방법까지도 기입되어야 하고, ② 4대 보험료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이라 굳이 기입하지 않아도 되나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4대 보험료·소득세가 각각 얼마씩 공제된 것인지 기입하시기를 권유드리며, ③ '4대 보험을 공제하지 않은 총 금액'만 적기보다는 임금 항목(지급 총액)과 계산 방법, 공제 항목(4대 보험료·소득세)과 금액, 실제 지급액을 함께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④ 정확한 임금명세서 작성 방법은 공인노무사나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알바 지급명세서'는 임금명세서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는 기본급·주휴수당 등 임금 구성 항목과 계산 방법을 모두 기입해야 합니다. 4대 보험료는 필수 기재사항은 아니나, 추후 분쟁 방지를 위해 4대 보험료·소득세가 각각 얼마씩 공제되었는지 기입하시기를 권합니다. 따라서 공제하지 않은 총 금액만 적기보다는, 지급 총액·공제 내역·실지급액을 함께 기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확한 작성 방법은 공인노무사나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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