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이동으로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Q

원래 직무는 웹개발인데 재정문제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인해 웹팀이 사라지고 저는 구매자재관리 부서로 이동되었는데 이 경우에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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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부서 이동 명령으로 자진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부서 이동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실업급여 가능성을 설명드립니다. ① 정당한 이직 사유 인정 가능: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이직한 경우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부서 이동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려면 단순 부서 이동이 아닌 근로 조건의 실질적 불이익 변경이 있어야 합니다. ② 정당한 이직 사유 예시: 임금 감소, 통근 불가능 지역으로의 전보, 신체적·정신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업무 변경 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고용보험 180일 이상: 퇴직일 전 18개월 이내에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 ② 불가피한 이직 사유 입증: 부서 이동이 자신에게 실질적 불이익이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③ 이직 확인서: 사용자가 '사용자 귀책 사유에 의한 이직'으로 이직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유리한 판단을 받기 위한 증거 확보를 안내드립니다. ① 임금 변동: 부서 이동 후 임금이 낮아졌다면 관련 서류를 확보합니다. ② 근무 여건 변화: 통근 거리가 크게 늘었거나 직무 적합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이를 소명합니다. ③ 고용센터 상담: 퇴직 전 고용센터(1350)에 사전 상담하여 이직 사유 인정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센터(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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