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해고하게 되었는데 직원이 해고예고수당 주휴수장 퇴직금을 달라고 하네요. 근데 이 직원이 근태가 불량하고 퍽하면 쉰다고 연락하고 안나오고 아프다고 조퇴하고 그랬는데 회사가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하거나 고소할수 있을까요?
직원의 근무태만 등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것이 맞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회사에 있습니다.
단, 단순히 근무태만 등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