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골절을 당해서 입원중인데요. 산재 신청하면 지금다니는 회사에선 아무런 보상도 안하고 산재로만 치료받고 끝나는건가요? 그걸 싸인하라고 하던데요. 산재는 산재급여 70% 의료치료 이게 전부인가요?
발목 골절을 당해 입원 중인데, 산재를 신청하면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는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고 산재로만 치료받고 끝나는지(그것에 서명하라고 함), 산재는 산재급여 70%와 의료 치료가 전부인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업무상 사고로 인한 골절이 명확하면 산재로 여러 급여를 받을 수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목 골절이 발생하였다는 것이 명확하다면, 산재 신청으로 일정 부분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 산재로 대표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 '요양급여'(치료비, 입원비, 약제비 등), ㉡ 사고로 인해 휴업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 추후 치료가 다 종결되었음에도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급여' 등, 여러 가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③ 즉 산재는 (질문자님이 아시는) 치료와 70% 급여만이 전부가 아니라,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 등 다양한 급여가 있습니다. ④ 따라서 산재로 여러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재와 별개로 회사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함'을 강조드립니다. ① 다만, 산재로 보상받는 부분과는 '별도로', 회사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추가적인 보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즉 산재 급여로 보상되지 않는 부분(예: 위자료, 산재로 다 보전되지 않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회사에 과실(안전배려의무 위반 등)이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산재로 치료·급여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과실이 있다면 별도로 민사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④ 즉 산재 외에 회사에 대한 민사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제시하는 합의서에 함부로 서명하지 말아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다만, 회사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적인 부분이므로, 변호사 등에게 상담받으실 때까지는, 회사에서 제시하는 '합의서 등을 함부로 작성(서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② 즉 회사가 '산재로만 처리하고 회사는 별도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에 서명하라고 하는데, 이에 함부로 서명하면, 추후 회사에 대한 민사 청구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③ 즉 그 합의서 때문에, 나중에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으므로,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④ 따라서 회사가 제시하는 합의서에 서명하지 마시고, 먼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대응 방법(산재 신청·합의서 서명 보류·전문가 상담)'을 안내드립니다. ① 업무상 사고로 인한 발목 골절이 명확하다면, 산재를 신청하여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 등을 받으시고, ② 산재와 별개로 회사에 과실이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③ 회사가 제시하는 합의서(산재로만 끝낸다는 취지 등)에는 함부로 서명하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한 후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④ 즉 산재 신청과 함께 민사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시되, 합의서 서명은 전문가 상담 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목 골절이 발생하였다는 것이 명확하다면 산재 신청으로 요양급여(치료비·입원비·약제비 등), 휴업급여(휴업 기간에 대한 급여), 장해급여(장해가 남는 경우) 등 여러 가지로 보상받을 수 있어 산재가 치료와 70% 급여만이 전부가 아니고, ② 산재로 보상받는 부분과는 별도로 회사에 과실(안전배려의무 위반 등)이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위자료 등)로 추가적인 보상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민사적인 부분이므로, ③ 변호사 등에게 상담받으실 때까지는 회사에서 제시하는 합의서 등을 함부로 작성(서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추후 해당 합의서 때문에 회사에 대한 민사 청구가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④ 즉 산재를 신청하여 여러 급여를 받으시되 회사가 제시하는 합의서에는 서명하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한 후에 판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업무상 사고로 인한 발목 골절이 명확하다면 산재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 등 여러 급여를 받을 수 있어, 산재가 치료와 70% 급여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또 산재와 별개로 회사에 과실이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제시하는 합의서(산재로만 끝낸다는 취지 등)에 함부로 서명하면 추후 회사에 대한 민사 청구가 불가능해질 수 있으니,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