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하면 요양급여는 어디서 주는건가요? 육아휴직은 회사에서 주는게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100프로 주는건가요?
산재가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데, 승인이 되면 요양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즉, 요양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부분은 없고, 고용보험에서 정해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