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날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업무 교육받고 저와 맞지않은 것 같아 연락 남기고 퇴사했습니다. 혹시 제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첫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바로 퇴사하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첫날 퇴사 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자의 퇴사 권리: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 의사를 표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첫날 퇴사라도 법적으로 강제로 붙잡을 수 없습니다. ②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첫날 무단 퇴사로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첫날 퇴사로 인해 실제 손해를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③ 1일 임금 지급: 사업주는 첫날 실제 근무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 기간과 사직 예고를 설명드립니다. ① 수습 기간 사직: 수습 기간 중(3개월 이내)은 사직 예고 없이 퇴사해도 법적 제재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② 정규 채용 후 사직: 수습 기간 이후 채용된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퇴직 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 취업규칙 확인: 취업규칙에 사직 예고 기간이 명시됐다면 이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퇴사 의사 명확히 전달: 사직 의사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명확히 전달합니다. ② 업무 인수인계: 가능한 범위에서 업무 인수인계를 진행하면 손해배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③ 법률 상담: 퇴사 후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즉시 상담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