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기 위해 소정급여일수 정정할 수 있나요?

Q

알바하던 곳이 사장님이 바뀌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센터가서 신청하고 왔는데 소정급여일수가 제 생각과는 달라서 확인해 보니 2022.9 ~ 2023.4 까진은 일용으로 고용보험이 신고되어있고 2023.05 ~ 2023.03.01 까지 상용으로 신고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일용으로 신고된 근무일수가 제가 일한 근무일수와 터무니없이 달라서 제가 생각했던 기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정정할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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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위해 소정급여일수(수급 일수)를 정정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소정급여일수 정정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일수)으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이 정해집니다. ② 정정 신청 가능: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이직 사유,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 등에 오류가 있어 소정급여일수가 잘못 산정된 경우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정정 신청 주체: 이직확인서의 오류는 이를 제출한 사용자(사업주)가 수정 신청하거나,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이의를 제기하여 재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 결정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나이 기준: ①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등으로 구분. ② 피보험 기간: 1년 미만(120일), 1~3년(150~180일), 3~5년(180~210일), 5~10년(210~240일), 10년 이상(240~270일). ③ 가입 기간 합산: 여러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기간을 합산합니다. 정정 신청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이직확인서 재제출: 이직확인서에 잘못된 정보(가입 기간, 이직 사유 등)가 있으면 전 사업주에게 수정 요청을 합니다. 사업주가 거부하면 고용센터에 신고합니다. ② 고용센터 이의 신청: 결정된 소정급여일수가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의 신청을 합니다. ③ 피보험 기간 조회: 고용24(www.work.go.kr) 또는 고용센터에서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합니다. ④ 심사 청구: 이의 신청이 기각되면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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