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규약의 개정 전에 탈퇴처리 된 경우 소급적용이 가능한가요?

Q

버스노동조합 00지부 내 상조회를 규약을 지켜 정상적으로 탈퇴를 하여 지부장이 탈퇴가 되었음을 조합원들에게 알리는 공지가 게시판에 게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약3개월후 이제는 지부규약과 지부상조회규약을 개정하여 재가입 할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개정안은 *00지부가 운영중인 상조회를 탈퇴할경우* 노동조합도 탈퇴 하여야한다* 라고 개정을 하였습니다. 개정전 탈퇴자들도 해당이된다 라여 재가입을 하라고 협박을 지속적으로 하며 몇월 몇일 까지 재가입 않을시 노동조합에서 제적하겠다라고 최고서라는 내용증명서를 각조합원에 전달하였습니다. 궁금한것은 개정전에 탈퇴처리가 되었는데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노동조합규약에는 상조회가 없습니다. 지부상조회만 탈퇴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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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지부규약과 지부상조회규약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1. 말씀해주신 규정 외에 전 지부원들에게 상조회 가입을 강제 혹은 상조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조합에서 제명 처리 된다는 등의 규정이 있거나, 이와 같이 해석 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노동조합은 상조회에 가입하지 않은 조합원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을 것 입니다. 2. 그러나 규약에 상조회 가입·탈퇴와 관련된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00지부가 운영중인 상조회를 탈퇴할경우*노동조합도 탈퇴 하여야한다*>라는 규약 내용을 명문 그대로 해석해 볼 때, 애당초 상조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자님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개정 전에 적법하게 탈퇴 처리가 완료되었는데, 그 뒤에 개정된 규약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규약(규정)은 개정 이후의 사실관계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지, 개정 전에 이미 적법하게 종결된 법률관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조합원의 지위 박탈(제명·제적)과 같이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규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신뢰보호와 소급입법 금지의 취지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규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상조회를 탈퇴하셨고 지부장이 조합원들에게 '탈퇴되었음'을 게시판에 공지까지 하여 탈퇴가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약 3개월 뒤에 '상조회를 탈퇴하면 노동조합도 탈퇴해야 한다'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 이미 그 이전에 탈퇴가 완료된 사람들에게까지 적용해 재가입을 강요하고 응하지 않으면 제적하겠다고 하는 것은, 개정 전에 종결된 사안에 대한 소급 적용으로서 그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그 개정 규정 자체가 '상조회를 탈퇴할 경우'를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규정은 '상조회에 가입되어 있던 사람이 이를 탈퇴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미 상조회에서 적법하게 탈퇴하여 현재 상조회 조합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문언상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노동조합 규약에는 상조회 관련 규정이 없다고 하셨으므로, 상조회 가입을 노동조합원 자격의 요건으로 강제하는 다른 근거 규정이 없다면, 상조회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에서 제적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지부규약과 상조회규약의 전체 내용, 개정 절차의 적법성, 상조회 가입이 조합원 자격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① 내용증명(최고서)을 받으신 자료와 개정 전후의 규약 전문, 탈퇴 공지 자료를 잘 보관하시고, ② 이러한 자료를 정리하여 노동 사건 경험이 있는 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급 적용의 부당성과 제적 조치에 대한 대응(효력 정지·무효 주장 등)을 검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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