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 신고하면 미사용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Q

퇴사하면서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지 못했는데 회사는 무대응인데 그런 경우 돈을 받지 못하나요? 노동부에 신고하면 받을수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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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퇴사하면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는데, 회사는 무대응인 상황에서, 그런 경우 돈을 받지 못하는지, 노동부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설명드립니다. 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적용). ② 즉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1년 미만은 월 개근 시 1일씩, 1년 이상은 15일 등) 근무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③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셨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④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먼저 사업장 규모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퇴사로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전환됨'을 안내드립니다. ① 그런데 퇴사로 인하여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 미사용 수당(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② 즉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채 퇴사하면, 그 미사용 연차는 수당(임금)으로 지급받을 권리로 전환됩니다. ③ 따라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④ 즉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회사에 지급을 요구하고, 그래도 안 주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음'을 강조드립니다. ① 일단 회사에 '연차 미사용 수당 지급'에 대하여 먼저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② 그 이후에도 회사가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할 용의가 없다고 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③ 즉 ㉠ 먼저 회사에 연차수당 지급을 요구하고, ㉡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체불된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즉 회사가 무대응이라도, 노동청에 진정하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돈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응 방법(요구 → 진정)'을 안내드립니다. ① 먼저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인지 확인하시고(5인 이상이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 ② 회사에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을 (문자·내용증명 등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③ 그래도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연차수당) 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④ 이때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근무 내역 등을 준비하시고(연차 사용 개수는 사용자가 입증해야 함), 정확한 산정·절차는 공인노무사나 고용노동부(1350)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5인 미만이면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먼저 사업장 규모 확인), ② 퇴사로 인하여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 미사용 수당이 발생하여 청구할 수 있으므로, ③ 일단 회사에 연차 미사용 수당 지급에 대하여 먼저 요구해 보시고 그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할 용의가 없다고 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받으실 수 있으니, ④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등을 준비하여(연차 사용 개수는 사용자가 입증해야 함) 회사에 지급을 요구하시되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고 정확한 산정·절차는 공인노무사나 고용노동부(1350)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퇴사로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면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무대응이라도 돈을 못 받는 것이 아니니, 먼저 회사에 지급을 요구하시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등을 준비하시되(연차 사용 개수는 사용자가 입증), 정확한 것은 공인노무사나 고용노동부(1350)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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