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12시간 근무 시 세전 270만원이 맞는 급여인가요?

Q

5인미만 사업장 12시간근무 1시간휴게 식대포함 세전 270만원 급여가 맞게 받고있는건가요? 사실상 식사시간도 정해져있지 않고 못먹을때도 있습니다. 24년인데 최저시급이 올랐는데 세전 270만원 급여를 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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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하루 12시간(휴게 1시간 포함, 실근로 11시간) 근무하며 식대 포함 세전 270만원을 받고 계신데, 이 금액이 최저임금에 맞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반드시 세전 총액과 근무일수를 정확히 따져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 가산수당이 면제되지만 최저임금법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예외 없이 전면 적용됩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근로 11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하는 3시간에 대해 별도의 1.5배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② 그러나 최저임금법은 사업장 규모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해 최저시급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③ 최저임금 산입범위 판단 시 유의할 점은, 2024년부터 식대 등 복리후생성 임금은 전액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즉 식대를 포함한 세전 270만원 전체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따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④ 다만 휴게시간이 실제로는 온전히 보장되지 않고(식사시간이 정해지지 않고 못 먹는 경우도 있다는 사정) 사실상 대기·근로 상태였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재산정되어야 하며 이 경우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근로계약서상 근무일수(주 5일인지 6일인지)와 실제 근무시간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②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을 계산해 세전 270만원을 시급으로 환산해보시며, ③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근거(업무 지시 문자, 근무일지 등)를 모아두시고, ④ 최저임금 미달이 의심되면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활용하거나 노동청 진정을 통해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5인 미만이라도 최저임금법은 전면 적용되므로 실근로시간과 세전 총액을 정확히 환산해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휴게시간이 실질 보장되지 않았다면 근로시간으로 재평가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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