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일이 25일인 경우 10일까지 다니면 한달급여 받나요?

Q

급여일이 25일인 회사에 다니고 있는 인턴사원입니다. 사정상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과장님이 다음달 10일까지 다니면 한달치 월급을 받을수 있다고 하시는데 확실한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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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급여일이 매월 25일인 회사에서 인턴으로 근무하시다가 퇴사를 앞두고, 과장님으로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다니면 한 달치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으셨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확실한 것인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따라, 근로자는 실제로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만큼의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고 사용자도 그만큼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급여 지급일이 25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임금을 정산해 지급하는 날짜'를 의미할 뿐, 그 지급일까지 재직해야만 해당 월 급여 전액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③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급여규정, 근로계약서에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게만 특정 항목을 지급한다'는 별도의 특약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특약이 유효한 범위에서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④ 과장님의 구두 안내가 이러한 회사 규정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오해나 착오에서 비롯된 것인지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근무 시 처리 방식을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① 통상적으로는 25일 급여일을 기준으로 전월 26일부터 당월 25일까지의 근무에 대해 정산해 지급하는 구조가 많아, 다음 달 10일까지 근무하면 그 이후 기간(26일~10일)에 대한 급여는 그다음 지급일에 별도로 일할계산되어 지급되는 것이 원칙적인 처리 방식입니다 ② '한 달치를 통째로 준다'는 취지라면 이는 회사가 특별히 배려하는 것이거나, 인턴 근로계약 특유의 만근 조건부 지급 규정이 있는 경우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급여규정을 직접 확인해 재직 조건부 지급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② 과장님의 구두 안내 내용을 문자나 메일 등 서면으로 재확인받아 증거를 남기시고 ③ 퇴사일 확정 전에 인사·급여 담당 부서를 통해 정확한 정산 방식을 재차 확인하시고 ④ 실제 지급액이 예상과 다를 경우를 대비해 근무일수에 따른 일할계산액을 미리 스스로 계산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임금은 원칙적으로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계산되는 것이므로 구두 안내만 믿기보다는 관련 규정과 서면 확인을 통해 정확한 지급 조건을 파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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