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곳에서 출근이12시반이고 퇴근이7시반으로 실제로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일하고 급여를 받을때 신고를 하면 저보고 세금을 많이 내니 근로계약서에는 출근한시간 보다 늦은시간으로 작성해서 세금신고를 하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통장에서 급여를 입금시켜준뒤 따로 그냥 일하시는사장님이 자기통장에서 급여가아닌 그냥 입금을 시켜줍니다. 이상황이 근로계약서 위반상황이란게 맞는지 물어보고싶습니다. 사장님도 세금을 덜내려고 하는건지 아닌가 싶습니다. 근로계약서 일하는시간 거짓으로 작성한후 실제로 일한시간보다 적게 작성후 공제하고 급여통장에서 지급해준뒤 사장님이름으로 따로 현금으로 더 주시는게 이게 어떤 위반인지 알고싶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2시 30분 출근, 7시 30분 퇴근으로 실제 근무하고 계신데도 근로계약서에는 이보다 늦은 출근시간으로 기재되어 있고, 임금의 일부는 사업자 통장에서 정식으로, 나머지는 사장님 개인 통장에서 별도로 지급받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는 단순한 관행이 아니라 여러 법률을 동시에 위반하는 구조입니다.
'실제 근로시간과 다르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고, 실제와 다른 허위 기재는 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② 실근로시간을 낮춰 신고하면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산정의 기준 자체가 왜곡되어 근로자가 받아야 할 법정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③ 임금 일부를 사업자 통장이 아닌 사장님 개인 계좌에서 지급하는 것은 급여대장·원천징수 신고에서 누락되어 4대보험료 산정 기준소득이 축소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④ 이러한 소득 축소신고는 사업주의 조세범처벌법 위반(원천징수의무 위반), 고용보험법·국민연금법상 신고의무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 실업급여, 산재보상, 퇴직금은 모두 신고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축소신고 상태에서는 실제보다 낮은 급여로 계산되어 손해를 봅니다. ②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기간 및 납부액도 축소되어 노후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줍니다. ③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될수록 향후 분쟁 시 실제 근로조건을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④ 다만 근로자 본인이 이 구조에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의 위법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출퇴근 기록(교통카드 내역, 사업장 출입기록, 업무 관련 메신저 대화 등)을 미리 확보해 실제 근로시간을 입증할 자료를 만들어 두시고, ② 사장님 개인 계좌에서 받은 입금 내역도 급여 명목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나 메모 등으로 정리해 두시며, ③ 필요 시 고용노동부에 근로계약서 허위작성 및 임금 축소신고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고, ④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미지급 수당이나 퇴직금 차액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실제와 다른 근로계약서 작성 및 임금 이원화 지급은 근로기준법과 세법을 함께 위반하는 구조로, 향후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대응 방법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