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3500으로 하루8시간 주5일근무로 계약했습니다. 1주일에 야근2~3일 3시간정도하고 바쁘면 토요일도출근합니다. 3인회사지만 일당을 씁니다. 하루 고정 10명정도 이럴때도 5인이하사업장으로 분류되어 가산금 50% 받기 어려울까요? 어렵다면 야근수당과 주말휴일수당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연봉 3500만원으로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 계약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매주 야근과 종종 토요일 근무까지 하고 계시고, 회사가 4대보험상 3인 사업장이지만 매일 일당직 10명을 함께 쓰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닌지, 그렇다면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의 핵심은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식'입니다. ①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수는 사업장 명의상 소속 인원이 아니라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그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② 정규직 3인뿐 아니라 매일 출근하는 일용직 10명도 이 기간 동안 실제 근무했다면 연인원에 포함됩니다. ③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이렇게 계산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날이 산정기간의 절반을 넘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④ 따라서 4대보험 가입자가 3인뿐이라도 실제 가동인원이 매일 13명 수준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 '연장·휴일 가산수당 계산법'도 짚어야 합니다. ①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1일 8시간 초과)는 통상임금의 50% 가산,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50% 가산, 8시간 초과분은 100% 가산됩니다. ② 연봉 3500만원을 월급으로 환산해 통상임금(기본급+고정수당)을 산출하고 이를 209시간(주40시간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③ 주 2~3일 3시간씩 연장근로가 있다면 주당 6~9시간의 연장근로가 매주 누적되어 가산수당이 발생하고, ④ 소정근로일이 아닌 토요일 출근이라면 별도의 휴일근로 가산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최근 3개월간 사업장의 일용직 포함 실제 출근인원 현황을 최대한 기록·확보하고, ②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출퇴근기록(카드 태그, 메신저 등)을 모두 수집하며, ③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근로감독을 통해 상시근로자수를 객관적으로 확인받고, ④ 미지급 연장·휴일수당은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서류상 소규모라도 일용직을 포함한 실제 가동인원이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시근로자수 산정과 미지급 수당 계산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