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직 근로자인데 어깨 회전근인대파열인데 증명하기 어려워도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건설 일용직 근로자로, 어깨 회전근(회전근개) 인대 파열인데, (업무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기 어려워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업무상 질병(근골격계 질환)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어깨 회전근개 인대 파열과 같은 근골격계 질환은, ㉠ 근로 기간, ㉡ 업무 형태(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했는지), ㉢ 상병(부상·질병)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 질병(업무로 인해 발생·악화된 질병)'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② 즉 그 어깨 부상이 업무(건설 작업 등에서 어깨에 반복적·과도한 부담을 준 작업)로 인해 발생·악화된 것으로 인정되면, 산재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증명하기 어렵다'고 하여 포기하실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깨 질환의 업무 관련성(위험 자세) 참고'를 안내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근골격계 업무상 질병 조사·판정 지침'에서, 어깨 부위 질환의 주요 위험 자세(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 요인)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참고합니다. ① 팔을 앞으로 올리기, 뒤로 젖히기, ② 몸통에서 벌리기(외전)·모으기(내전), ③ 어깨의 바깥 회전(외회전)·안쪽 회전(내회전), ④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⑤ 정적 자세·반복 동작, ⑥ 공구의 무게·진동, ⑦ 접촉 압박, ⑧ 어깨의 들림, ⑨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⑩ 누운 자세·엎드린 자세, ⑪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 ⑫ 손을 이용하여 들기·내리기·운반·밀기·당기기 등입니다. ② 즉 건설 작업에서 이러한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자세·작업을 반복적으로 해왔다면, 그 업무와 어깨 회전근개 파열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산재 신청 방법·입증 자료'를 안내드립니다. 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산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사업주의 승인 없이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 ② 이때 업무 관련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 근로 기간·근로 내용(어떤 건설 작업을 얼마나 했는지,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했는지), ㉡ 어깨 부상의 정도(진단서, 영상 검사 등 의학적 자료), ㉢ 위와 같은 어깨 부담 작업(위험 자세)을 해왔다는 정황 등을 정리·확보하시기 바랍니다. ③ 공단이 이러한 자료를 종합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심사·판정합니다. ④ 즉 증명이 어렵더라도, 근로 내용·작업 자세·부상 정도 등을 최대한 정리하여 신청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어깨 회전근개 인대 파열과 같은 근골격계 질환은 근로 기간·업무 형태(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상병 정도 등을 종합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될 수 있으므로, 증명이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급여) 신청을 하시고, ② 업무 관련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근로 기간·근로 내용(어깨 부담 작업), 어깨 부상 정도(진단서·영상 검사 등), 어깨에 부담을 주는 위험 자세(팔 올리기·젖히기,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무거운 물체 취급 등)를 해왔다는 정황 등을 정리·확보하시며, ③ 근로복지공단([전화번호 비공개])에 산재 신청 절차·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문의하여 진행하시고, 입증이 어려우면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어깨 회전근개 인대 파열은 근로 기간·업무 형태(어깨 부담 작업)·상병 정도 등을 종합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될 수 있으니, 증명이 어렵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 내용·어깨 부담 작업 자세·부상 정도(진단서 등)를 정리·확보하여 신청하시고, 어려우면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전화번호 비공개])을 통해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