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에서 신법이라고 한달월급을 26일로 계산해서 시급×209시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1년 지나면 안쓴 월차가 있는데 연차수당을 퇴직금에 포함해서 넣어준다는데 이것도 신법이라면서 그러는데 전 회사에서는 안쓰면 내년 1월이나 2월에 연차수당이 나왔거든요ㅠ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회사가 월급을 시급×209시간이 아니라 26일치로 계산하고, 미사용 연차수당까지 퇴직금에 포함해서 지급한다는 설명을 들으시고 혼란스러우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원칙적으로 209시간'이라는 점을 짚어드립니다. ① 주 40시간제 사업장에서 월급제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유급주휴시간(8시간)을 포함해 통상적으로 209시간으로 산정되는 것이 실무상 관행이자 원칙입니다. ② 회사가 임의로 '26일 기준'이라는 계산방식을 새로 도입해 시급이나 통상임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산정한다면, 이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소지가 있고,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적용했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③ '신법'이라는 표현의 근거가 불분명한데,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기상여금 등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지는 방향으로 법리가 정리된 바는 있으나, 이것이 월급 산정방식을 209시간에서 26일로 바꾸는 법 개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④ 따라서 임금명세서와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시급 산정 근거를 반드시 대조해 보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의 퇴직금 포함 여부'는 발생 시점에 따라 다르게 취급됩니다. ① 퇴직금(평균임금) 산정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이 기준이 됩니다. ② 이미 전년도 근무의 대가로 발생해 사용기간 경과로 확정된 연차수당 중 실제 지급된 부분은 평균임금 산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③ 반면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정산되는, 즉 퇴직연도에 새로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실무 및 판례의 일반적 태도입니다. ④ 이 원칙 역시 최근 신설된 것이 아니라 종전부터 이어져 온 산정 방식이므로 회사 설명의 정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최근 3개월 임금명세서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을 확보해 소정근로시간·시급 산정 방식을 확인하시고, ② 회사에 26일 기준 계산의 법적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시고, ③ 연차수당은 발생연도를 특정해 평균임금 산입 여부를 정산내역서로 확인하시고, ④ 차액이 의심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월급 209시간 산정 원칙과 연차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는 회사의 일방적 설명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므로, 임금명세서 등 자료를 갖추어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