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임신 14주4일째인 임산부입니다. 출산일은 24년 2월이구요. 산전에 육아휴직을 9월부터 들어가고 싶은데 가능한 일인가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임신 14주 4일째인 임산부인데(출산일은 내년 2월), 산전(출산 전)에 육아휴직을 9월부터 들어가고 싶은데 가능한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인하여,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즉 출산일이 언제인지와 관계없이, '임신 중'이라면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임신 14주인 질문자님도, (출산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④ 즉 임신 중이면 산전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서면으로,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이전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다만, 육아휴직은 ㉠ '서면으로', ㉡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로부터 적어도 30일 이전에' 회사에 신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 이렇게 (서면으로, 30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하거나 시작일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때,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③ 즉 서면으로 30일 전에 신청해 두면, 회사가 부당하게 거부·변경할 경우 이를 다투기 유리합니다. ④ 따라서 서면으로 30일 이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9월에 시작하려면 가능한 빨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을 강조드립니다. ①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9월 중에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가능한 한 빨리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② 즉 9월 시작을 원하시면, (시작일 30일 이전에 신청해야 하므로) 지금 바로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③ 따라서 원하시는 시작일(9월)로부터 역산하여, 30일 이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④ 즉 서둘러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대응 방법(서면 신청·30일 전 제출)'을 안내드립니다. 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출산 전(9월)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②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9월)로부터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가능한 빨리). ③ 만약 회사가 (요건을 갖춘)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시작일을 임의로 변경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④ 즉 서면으로 30일 전에 신청하시되, 회사가 부당하게 거부하면 노동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 출산일이 언제인지와 관계없이 임신 중이라면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으므로 임신 14주인 질문자님도 출산 전(9월)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고, ② 다만 육아휴직은 서면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로부터 적어도 30일 이전에 회사에 신청하시는 것이 안전한데 이렇게 신청해야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하거나 시작일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때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이 용이하며, ③ 따라서 9월 중에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가능한 빨리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④ 만약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시작일을 임의로 변경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출산일과 관계없이 임신 중이면 산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은 서면으로,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이전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회사가 부당하게 거부·변경할 경우 노동부 신고가 용이). 9월에 시작하고 싶으시면 가능한 빨리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