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직으로 한달마다 7일씩 3달동안 일했습니다 총(21일) 근로계약서 안썻고 아는사람이라 구두로 일당30만원으로 일했습니다. 근데 일은 세달전에 끝났는데 돈을 안주길래 저랑 같은 일당과 같이 일했던 6명끼리 연명부써서 진정넣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정인대표로 가서 조사받았구요. 그쪽에서 위에서 돈이 안나와서그런다. 안주고싶어서 안주는게아니다. 이러면서 모든 임금체불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체불 인정했으니 체당금 (간이대지급금) 신청할수 있을거라고 생각했는데 조사관이 그건 안된다는겁니다? 근로계약서를 안써서 서류가 미흡하다고 지네 법률공단 무료로지원해줄테니 민사로 받아내라고 하는겁니다. 아니 그럴거면 진정인들끼리 알아서 고소하고 그랬지. 일용직으로 생계이어가는 사람들한테 민사로 돈을 받아내라? 정부기관 힘빌려서 돈받아내려고 진정하는거지 고소가 왠말입니까? 대체 간이대지급금 못받는 이유가 뭔가요? 제가 알고있는한은 잘모르겠습니다. 만약 이조사관님이 똑바로 안한거라면 소극행정으로 신고 가능한지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 약속으로 일당 30만원에 일용직으로 일하셨는데, 임금체불이 사업주 쪽에서도 인정될 정도로 명백한데도 간이대지급금 신청 단계에서 서류 미흡을 이유로 반려된 상황이라 답답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확정판결 등 법적 요건을 요구합니다.' ①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은 사업주의 임금체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지급명령, 조정조서,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노동청 조사관이 사업주로부터 체불 사실을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진정 사건 처리 과정의 사실확인일 뿐 간이대지급금 지급 요건인 확정된 집행권원과는 다릅니다. ③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체가 간이대지급금을 막는 결정적 이유는 아니지만, 근로자성(고용관계 존재), 임금액, 근로기간을 뒷받침할 서류가 부족하면 노동청이 사업주가 위 절차 없이 바로 처분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민사 절차를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④ 즉 조사관이 말한 '민사로 받아내라'는 것은 소액체당금을 받으려면 먼저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을 통해 체불임금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집행권원 확보가 다음 단계입니다.' ① 체불이 명백히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통상의 민사소송보다 간단한 '이행권고결정' 또는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빠르고 비용도 저렴합니다. ② 노동청에서 발급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진정 접수 시 작성한 연명부, 함께 일한 동료들의 진술서 등은 근로관계와 미지급 사실을 입증하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③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출퇴근 기록, 문자로 주고받은 일당 약속, 계좌이체 내역(일부라도 받은 적 있다면) 등으로 근로관계를 소명할 수 있습니다. ④ 확정된 집행권원을 받으면 그때 비로소 간이대지급금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노동청에서 받은 체불금품확인원과 연명부, 동료 진술서를 확보하고, ②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문자·통화 내역 등 근로조건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으며, ③ 소액이라도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 절차를 통해 확정된 집행권원을 신속히 확보하고, ④ 확정 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시는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간이대지급금은 사실 인정만으로 부족하고 확정된 집행권원이 필요하므로,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해 지급명령 등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