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지급하는 알바생도 보험 들어줘야 하나요?

Q

3.3 때고 알바비를 지급한다는게 알바생 보험을 들어준다는 건가요? 3.3때고 지급하는데 보험이 안 들어져있는 경우도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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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3.3%를 떼고 아르바이트비를 지급한다는 것이 아르바이트생 보험을 들어 준다는 것인지, 3.3%를 떼고 지급하는데 보험이 안 들어져 있는 경우도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3.3% 원천징수는 보험 가입과 무관함(오히려 사업소득 처리)'을 설명드립니다. ① '3.3%를 떼고 지급하는 것'은, 그 급여를 '사업소득(프리랜서·개인사업자의 소득)'으로 보아 '사업소득세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② 즉 3.3%를 떼는 것은 '4대보험을 들어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며, 오히려 근로자를 '프리랜서(사업소득자)'로 처리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③ 따라서 3.3%를 떼고 지급한다고 하여 보험(4대보험)을 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④ 즉 3.3% 공제와 4대보험 가입은 별개(오히려 반대)이므로, 3.3%를 떼면 보험이 안 들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는 근로자라면 3.3% 처리가 잘못된 것임'을 안내드립니다. ① 아르바이트생이 실제로는 '근로자(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시간에 일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면, 3.3%(사업소득세)를 떼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② 즉 근로자를 프리랜서(사업소득자)처럼 처리하여 3.3%를 떼는 것은 부적절하며, 사업자(사용자)는 근로자에게 '4대보험을 가입시키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③ 따라서 실제로 근로자인 아르바이트생을 3.3%로 처리한 것은, 4대보험 가입 의무 등을 회피하는 부적절한 처리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신고 상태 확인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본인이 어떻게 신고되어 있는지(사업소득으로 3.3% 처리되었는지 등)를 확인하려면, ㉠ '홈택스(국세청)'에서 '(간이)소득 지급명세서'를 발급받아 확인하거나, ㉡ 해당 월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즉 홈택스에서 본인의 소득이 어떻게 신고되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③ 이를 통해 본인이 사업소득으로 처리되었는지,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등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만약 실제로는 근로자인데 3.3%로 처리되어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 사용자에게 근로자로서 4대보험 가입·근로소득 처리를 요구하실 수 있고, ㉡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으면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등에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하거나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② 즉 본인의 신고 상태를 확인하고, 실제 근로자라면 그에 맞게 처리되도록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3.3%를 떼고 지급하는 것은 그 급여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이지 4대보험을 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처리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방식이므로, 3.3%를 떼면 보험이 안 들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② 아르바이트생이 실제로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3.3%(사업소득세)를 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4대보험을 가입시키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므로, ③ 본인이 어떻게 신고되었는지는 홈택스에서 (간이)소득 지급명세서나 해당 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확인하시고, ④ 실제로는 근로자인데 3.3%로 처리되어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사용자에게 4대보험 가입·근로소득 처리를 요구하시거나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3.3%를 떼고 지급하는 것은 급여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지 4대보험을 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처리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방식이라 3.3%를 떼면 보험이 안 들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는 근로자라면 3.3% 처리 자체가 잘못된 것이니, 홈택스에서 본인의 신고 상태를 확인하시고, 근로자인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사용자에게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하거나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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