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가요?

Q

1.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2.기타 및 상세불명 발 부분의 염좌 및 긴장 3.요추의 염좌 및 긴장 4.경추의 염좌 및 긴장 5.두피의 표재성 손상 6.무릎의.타박상 이라고 진단서에 써있습니다. 산재처리하려고 합니다. 3주 진단 나왔구요. 산재처리시 몇급 정도 나올까요? 저는 일단 합의금 1200에서 1400 사이에 합의보고 싶다고는 말했어요. 빨리 나아서 돈벌어야 하는데 합의금 얼마 요구해야되나요? 산재로갈까요 공상으로 갈까요? 얼마가 적정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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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업무상 재해로 여러 부위에 부상(발목·발·요추·경추의 염좌 및 긴장, 두피 표재성 손상, 무릎 타박상, 3주 진단)을 입어 산재 처리를 하려는 상황에서, 산재 시 장해등급이 몇 급 정도 나올지, 그리고 산재로 갈지 공상으로 갈지,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장해등급'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① 장해급여(장해등급)는 요양(치료)이 끝난 후에도 후유증·장해가 남아 있는 경우에 그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것입니다. ② 따라서 장해등급은 치료가 종결되어 증상이 고정된 시점에, 근로복지공단의 절차를 거쳐 담당 의사의 소견(장해진단)을 받아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즉 현재 진단서상의 상병(염좌·긴장·타박상 등)과 3주 진단만으로는 장해등급을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염좌·긴장·타박상은 대체로 치료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아, 후유 장해가 남지 않으면 장해등급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④ 따라서 장해등급은 치료를 마친 뒤 후유증 여부를 보고 판단하게 되므로, 지금 몇 급이 나올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산재로 갈지, 공상으로 갈지'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산재 처리'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① 산재 처리의 장점: 산재로 승인되면 ㉠ 요양급여(치료비), ㉡ 휴업급여(요양으로 일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 (치료 후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 등을 법에 따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추후 후유증이 남거나 추가 치료가 필요할 때에도 산재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공상 처리의 문제점: 공상 처리(회사와 사적으로 합의하여 일정 금액으로 마무리하는 것)를 하면, ㉠ 나중에 후유증이 남거나 추가 치료가 필요할 때 그에 대한 보상을 받기 어렵고, ㉡ 합의금으로 마무리한 뒤에는 추가 청구가 어려워,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후유증·추가 치료 가능성을 고려하면, 공상보다 산재 처리가 안전합니다. '공상으로 할 경우 합의금'에 대해서는, 부득이 공상 처리를 하신다면, 최소한 '치료비 + 휴업수당(일 못한 기간의 소득 보전)' 이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제시해 보실 수 있습니다. ① 즉 산재로 받을 수 있는 요양급여(치료비)와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은 되어야 하고, 후유증·위자료 등을 고려하면 그보다 더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질문자님께서 '1,200만~1,400만 원 사이에 합의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적정 합의금은 부상 정도·치료 기간·후유증 가능성·평균임금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산재로 받을 수 있는 급여(치료비 + 휴업급여 + 장해급여 등)를 계산해 보고, 그와 비교하여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③ 특히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있으면 공상 합의로 마무리하지 마시고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장해등급은 치료 종결 후 후유증 여부를 보고 근로복지공단 절차·의사 소견으로 판단되므로 지금 예단하기 어렵고(염좌·타박상은 회복되면 장해가 안 남을 수 있음), ② 원칙적으로 산재 처리를 하시는 것이 안전하며(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 등 보장, 후유증·추가 치료 대비), ③ 부득이 공상으로 하신다면 최소한 '치료비 + 휴업수당' 이상(후유증·위자료 고려 시 그 이상)을 기준으로 합의금을 산정하시되, 후유증 가능성이 있으면 공상보다 산재를 선택하시고, ④ 산재 신청은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나 근로복지공단([전화번호 비공개])을 통해 진행하시며, 필요하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장해등급은 치료 종결 후 후유증을 보고 판단되므로 지금 단정할 수 없고, 후유증·추가 치료를 고려하면 공상보다 산재 처리가 안전합니다. 부득이 공상 시에는 치료비 + 휴업수당 이상을 기준으로 합의금을 산정하시되, 산재로 받을 급여와 비교하여 판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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