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시에 무급휴가 기간 동안의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Q

퇴직금 기준이 퇴사 직전 3개월 임금 평균이라고 알고있는데 제가 개인사정으로 무급휴가를 가져서 그기간 동안 급여가 원래 급여보다 적어졌어요. 이런경우 제 퇴직금이 줄어들게 되는건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퇴직금 산정 시 무급휴가 기간 처리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퇴직금 산정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②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 ③ 무급휴가(개인 사유 무급): 사용자 귀책 없이 근로자가 선택한 무급 휴가는 평균임금 계산 기간에 포함됩니다. 임금이 없는 기간의 분모(총 일수)가 늘어나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무급휴가 유형별 처리를 설명드립니다. ① 사용자 귀책에 의한 무급휴업(휴직): 사용자 사정으로 휴업한 경우, 해당 기간과 임금을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② 육아휴직 등 법정 무급 휴직: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③ 개인 사정 무급 휴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무급휴가로 인해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① 통상임금으로 계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② 즉, 무급 휴가로 평균임금이 낮아지더라도 통상임금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시다면 최근 3개월간의 실제 급여 명세서와 무급휴가 일수를 정리하여 노무사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시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각각 계산하여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정확히 비교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