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해도 퇴직연금 받을 수 있나요?

Q

제가 작년에 입사를 하고 하나은행 퇴직연금을 가입했고 종류는 정확히 기억안나는데 원금 모두 찾을수있는 형으로 가입을 했고 보통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 시 받을수 있는데 퇴직연금은 중도퇴사를 해도 받을수 있다고 들었어요. 만약 1년이 안되어 중도퇴사를 하면 퇴직연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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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작년에 입사하시면서 하나은행 퇴직연금(중도인출 가능한 유형)에 가입하셨는데, 1년이 되기 전에 중도퇴사하더라도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수급요건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 원칙입니다'는 점을 정확히 짚어드립니다. 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퇴직급여제도(퇴직금이든 퇴직연금이든)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설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회사가 퇴직연금제도(DB형 또는 DC형)를 운영하고 있더라도 이는 1년 이상 재직자를 전제로 적립·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즉 퇴직연금이라는 명칭과 상관없이 본질은 퇴직금 제도의 사외적립 방식일 뿐이므로, 1년 미만 근속 후 퇴사하면 퇴직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된 금액도 원칙적으로 수령할 수 없습니다. ③다만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회사가 매월 또는 매년 일정 금액을 근로자 개인 계좌에 선지급 방식으로 적립해왔다면, 이미 적립된 금액에 대한 처리는 퇴직연금 규약과 운용사(하나은행)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④'원금 모두 찾을 수 있는 형'으로 가입하셨다는 것은 상품의 중도인출 가능 여부에 관한 것일 뿐, 애초에 1년 미만 근속으로 퇴직급여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인출할 원금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미 적립된 금액이 있다면 그 성격을 명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는 점도 안내드립니다. ①만약 회사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법정 최소 적립률을 넘어 매월 추가로 적립해온 금액이 있다면, 이는 법정 퇴직급여와는 별개의 복리후생성 급여로 취급되어 근속기간과 무관하게 지급 약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②반대로 법정 최소 수준(연간 1개월분 임금 상당액을 매년 적립)으로만 적립되어온 것이라면 1년 미만 퇴사 시 이는 아예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어 반환하거나 애초에 지급되지 않는 구조일 수 있습니다. ③퇴직연금 규약과 가입 시 안내받은 상품설명서를 통해 1년 미만 중도퇴사 시 처리 방법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④퇴직연금사업자(하나은행)에 문의하면 본인 계좌의 적립 성격과 인출 가능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본인의 퇴직연금이 법정 최소 적립분인지 추가 적립분인지 확인을 요청하시고, ②퇴직연금 가입 시 받은 규약 및 상품설명서를 다시 확인하시며, ③하나은행 퇴직연금 고객센터를 통해 계좌 성격과 1년 미만 퇴사 시 처리 절차를 문의하시고, ④만약 이미 적립된 금액을 회사가 부당하게 환수하려 한다면 그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면 퇴직급여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연금 명목의 금액도 받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이나, 적립 구조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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