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중 그만두면 일한만큼 급여 받을수있나요?

Q

회사와 너무 안 맞아서 퇴근 후에 더 못 나가겠다고 문자로 연락 드렸어요 수습 기간 중이었고 5 일 정도 일했는데 월급날 일한 만큼의 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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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회사와 맞지 않아 수습기간 중 5일 만에 그만두게 되셨는데, 짧게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걱정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만큼의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①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 임금을 전액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수습기간이든 정식 근무기간이든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강행규정입니다. ②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혹은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를 이유로 이미 일한 임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감액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며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 위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퇴사 통보 방식(문자로 연락드린 부분)이 회사 취업규칙상 정해진 인수인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손해배상 책임의 문제일 뿐 이미 발생한 임금 지급 의무와는 별개입니다. ④다만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론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는 있으나 이는 회사가 별도로 입증해야 하는 문제로 실제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은 감액될 수 있으나 적용 요건이 있습니다'는 점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①최저임금법상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한해 수습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지급이 가능합니다. ②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감액이 적용되지 않아 100%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③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에 수습 감액 조항이 있는지, 그리고 본인 직종이 감액 예외 대상인 단순노무직종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④임금 지급일이 지났음에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해 노동청 진정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통해 시급 및 수습 감액 여부를 확인하시고, ②실제 근무일수(5일)에 대한 정확한 근무시간을 계산해두시며, ③임금지급일까지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면 회사에 서면(문자, 카톡 등)으로 지급을 요청하시고, ④그래도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실제 일한 만큼의 임금은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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