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엄마가 치매걸린지 10년이 넘어 현재 아무도 못 알아보는 상태의 중증 치매인데 엄마 명의의 아파트를 자녀중 한명이 본인 명의로 바꾼것이 확인 됐습니다. 명의자는 치매 걸린 엄마인데 아버지가 가지라고 했다고(등기부등본에 증여라고 표기) 하는데 어머니는 의사 표현을 할 정도도 안됩니다. 법적으로 증여 취소가 되게 가능할까요?
엄마가 의사표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아버지의 무권대리를 주장하거나, 아예 증여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증여 계약을 취소 또는 무효화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하시면 될 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