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소송 준비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차용증을 따로 쓰진 않았거든요. 돈 이체 내역이랑 통화 녹음파일 두개 갖고 있는데 이것들로 소송 준비가 가능할까요?
차용증 없이 입금내역만 가지고는 대여사실을 입증하기 곤란합니다만, 통화녹음상에 상대방이 금전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할만한 내용이 있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여금소송 준비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차용증을 따로 쓰진 않았거든요. 돈 이체 내역이랑 통화 녹음파일 두개 갖고 있는데 이것들로 소송 준비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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